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1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917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113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551호)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24.3.15.
시행일 : 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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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광열 | 042-48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