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연락처
042-481-8756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42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일부개정(2024.5.1. 개정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포함
2. 특허 심사청구 후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의 수수료 조정
3. 국제상표 분할출원 도입에 따른 분할출원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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