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3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등록과
연락처
042-481-5233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415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3호)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에 따른 등록원부의 개정(공존 동의 상표 등록번호의 표시)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인정에 따른 등록원부 서식의 신설 및 분할등록 방법 정비
*2024.7.1. 공포 및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에 따른 등록원부의 개정(공존 동의 상표 등록번호의 표시)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인정에 따른 등록원부 서식의 신설 및 분할등록 방법 정비
*2024.7.1.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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