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그림(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작성자
차다혜
연락처
작성일
2018-09-05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소개합니다.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01 (4차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권리화 지원)  특허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시행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 AI, IoT,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우선심사는 심사청구후 최종결정까지 평균 5.7개월이 소요되어, 전체 평균 16.4개월에 비해 10.7개월 단축 '18년 上시행 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042-481-5399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디자인등록출원 우선심사 대상 확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에 대상 추가 '18. 1.시행 디자인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766  02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 디자인 등록료의 감면기간을 존속기간까지 50% 감면으로 확대 * (현행)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9년차 연차등록료 30%   (개정)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존속기간까지 연차등록료 50% '18. 4. 예정 정보고객정책과 전화번호042-481-5716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추진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특허바우처 제공(5백만원 및 2천만원 이내) *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 '18. 2.시행 산업재산정책과 전화번호042-481-5423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 개인, 중소기업이 연간(1.1~12.31) 특허 창출활동으로 특허청에 납부한 출원료(심사청구료 포함) 및 최초 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10%~50%까지 차등)의 인센티브로 (특허키움 리워드)를 부여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시 사용 '18. 4.예정 정보고객정책과 전화번호042-481-5716  03 (대국민 서비스 개선)  특허 선행기술 조사 결과 심사 전 제공 중소·벤처기업 대상 선행기술조사 결과 심사 전 제공 시범사업 실시 - 기존 심사관만 활용하던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착수전에 출원인에게도 제공* *출원인은 제공 결과를 바탕으로 명세서 자진보정, 출원 취하 후 우선권주장 출원 등 선택 가능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 벤처기업 출원을 대상으로 '18년 시범실시 '18. 1. 시행 특허심사기획과 전화번호 042-481-5655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상품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룸을 포기시, 포기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고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제53조) - 일부 지정상품 포기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때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되어 출원인 부담완화 등 편의성 제고 '18. 1. 시행 상표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377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