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이전등록' 이란?
- 특허권 등*이나 특허 등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거나 그 지위가 승계되는 때에 신청하는 등록이다.
*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포함
** :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근질권)
-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라]: 특정승계 / 포괄승계(일반승계)
-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라]: 전부이전 / 지분전부이전 / 일부이전 / 지분일부이전 / 분할이전 등
■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1)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 개별적인 재산상 이익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이전되는 것
①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고 ② 이전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③ 특허법 등에 따라 해당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 | ※ 신청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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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에 의한 이전등록 |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예규,지침]에 게재된 등록업무편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에 의한 이전등록신청 | |
유증에 의한 이전등록신청 |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
- : 양도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권리자가 특허권 등이나 특허 등에 관한 권리(전용실시권, 질권 등)에 대하여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해당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등록이다.
- 신청인 :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등록의무자는 양도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 즉 현 권리자가 되고, 등록권리자는 등록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당해 권리의 양수인이 된다.
- - 첨부서류
ⅰ) 공통사항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양도증과 신청인(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를 첨부하여야 한다.ⅱ)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서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 유형 | 공유자 | 특허권자 | 전용권자 | 통상권자 | 질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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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 이전 | 동의서 | ||||
질권설정 | 동의서 | |||||
전용실시권 설정 | 동의서 | |||||
통상실시권 설정 | 동의서 | |||||
포기 | 동의서 | 동의서 | 동의서 | |||
전용실시권 | 이전 | 동의서 | 동의서 | |||
질권설정 | 동의서 | 동의서 | ||||
통상실시권 설정 | 동의서 | 동의서 | ||||
포기 | 동의서 | 동의서 | ||||
통상실시권 | 이전 | 동의서 | 동의서 | 동의서 | ||
질권설정 | 동의서 | 동의서 | 동의서 | |||
포기 | 동의서 | |||||
비고 |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 기타 일반승계 -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2) 포괄승계(일반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 상속, 법인의 합병 등과 같이 적극·소극 재산을 포괄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에 의한 승계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① 등록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고(법인의 불완전 분할의 경우는 공동신청) ② 등록원인의 발생에 따라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며 ③ 특허법 등에 의거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도 공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예규,지침]에 게재된 등록업무편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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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합병·분할으로 인한 이전등록 | |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
■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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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이전 | A→B | 특허권 등을 전부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는 등록신청 |
지분전부이전 | A·B→A·C | 다수의 특허권 등의 권리자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는 등록신청 *공유자에게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일부이전 | A→A·B | 특허(등록)권 중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 행하는 등록 |
지분일부이전 | A·B→A·B·C | 다수의 특허(등록)권자 중 일부 특허(등록)권자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는 등록신청 *공유자에게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분할이전 | A→B | o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신청 : 당해 상표권에 대한 지정상품이 2이상일 때,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는 신청이다. 다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 o 복수디자인의 분할이전 등록신청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되면 복수디자인 각각에 대해 디자인권이 발생하므로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 |
분할 | A→A | 지정상품이 2이상인 상표권을 2이상의 상표권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는 등록신청 |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요약)
신청대상권리 | 신청구분 |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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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 | 첨 부 서 류 | ||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
양도 | ① 양도계약서 ②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 | ①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 ② 피상속인(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상속포기심판서정본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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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①,②,③ : 등록원인 상속과 동일 ④ 협의분할서(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성립)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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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 | ① 피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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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 | ① 분할 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분할 후 신설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분할계획서 (공증된 계획서) - 공증된 계획서가 사본인 경우 공증 ④ 권리승계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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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 | ① 조직 통·폐합 등의 근거가 된 법률 |
■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