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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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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이전등록' 이란?

- 특허권 등*이나 특허 등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거나 그 지위가 승계되는 때에 신청하는 등록이다.
  *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포함
  ** :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근질권)

-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라]: 특정승계 / 포괄승계(일반승계)
-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라]: 전부이전 / 지분전부이전 / 일부이전 / 지분일부이전 / 분할이전 등

■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1)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 개별적인 재산상 이익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이전되는 것

①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고 ② 이전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③ 특허법 등에 따라 해당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등록신청 표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의 정보를 제공하며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으로 구성됩니다.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 ※ 신청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담보에 의한 이전등록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예규,지침]에 게재된 등록업무편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에 의한 이전등록신청
유증에 의한 이전등록신청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

  • : 양도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권리자가 특허권 등이나 특허 등에 관한 권리(전용실시권, 질권 등)에 대하여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해당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등록이다.

  • - 신청인 :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등록의무자는 양도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 즉 현 권리자가 되고, 등록권리자는 등록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당해 권리의 양수인이 된다.
     
  • - 첨부서류

    ⅰ) 공통사항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양도증과 신청인(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ⅱ)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서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표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정보를 제공하며 등록신청 유형, 공유자, 특허권자, 전용권자, 통상권자, 질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로 구성됩니다.

등록신청 유형 공유자 특허권자 전용권자 통상권자 질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특허권 이전 동의서        
질권설정 동의서        
전용실시권 설정 동의서        
통상실시권 설정 동의서        
포기     동의서 동의서 동의서
전용실시권 이전 동의서 동의서      
질권설정 동의서 동의서      
통상실시권 설정 동의서 동의서      
포기       동의서 동의서
통상실시권 이전 동의서 동의서 동의서    
질권설정 동의서 동의서 동의서    
포기         동의서
비고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 기타 일반승계
-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포괄승계(일반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 상속, 법인의 합병 등과 같이 적극·소극 재산을 포괄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에 의한 승계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① 등록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고(법인의 불완전 분할의 경우는 공동신청) ② 등록원인의 발생에 따라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며 ③ 특허법 등에 의거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도 공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포괄승계(일반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표

포괄승계(일반승계)에 의한 이전등록의 정보를 제공하며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법인의 합병·분할으로 인한 이전등록,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이전등록로 구성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예규,지침]에 게재된 등록업무편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합병·분할으로 인한 이전등록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등록 표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등록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내용
전부이전 A→B 특허권 등을 전부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는 등록신청
지분전부이전 A·B→A·C 다수의 특허권 등의 권리자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는 등록신청
*공유자에게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일부이전 A→A·B 특허(등록)권 중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 행하는 등록
지분일부이전 A·B→A·B·C 다수의 특허(등록)권자 중 일부 특허(등록)권자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는 등록신청
*공유자에게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분할이전 A→B o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신청 : 당해 상표권에 대한 지정상품이 2이상일 때,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는 신청이다. 다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
o 복수디자인의 분할이전 등록신청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되면 복수디자인 각각에 대해 디자인권이 발생하므로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
분할 A→A 지정상품이 2이상인 상표권을 2이상의 상표권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는 등록신청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요약)

이전등록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 표

이전등록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대상권리, 신청구분,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로 구성됩니다.

신청대상권리 신청구분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
등록원인 첨 부 서 류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양도 ① 양도계약서
②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속 ①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
② 피상속인(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상속포기심판서정본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①,②,③ : 등록원인 상속과 동일
④ 협의분할서(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성립)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법인 합병 ① 피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분할 ① 분할 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분할 후 신설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분할계획서 (공증된 계획서)
- 공증된 계획서가 사본인 경우 공증
④ 권리승계확인서
법률규정 ① 조직 통·폐합 등의 근거가 된 법률


■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예시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작성(예)
〔대상권리〕 ■특허(등록)권 □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신청구분〕 ① □전부이전 ■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 분할 〔등록권리자(양수인)〕 〔성명(명칭)〕(주)굿스토리OOO 〔출원인코드〕1-20**-01***9-2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OOO, 5층-OOO (양재동, 서초OOO타워) (〔전화번호〕) 02-***-83** (〔전자우편 주소〕) (〔이전받을 지분〕) 〔등록의무자(양도인)〕② 〔성명(명칭)〕김O은 〔출원인코드 〕4-20**-0***99-9 ③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1로 **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전할 지분〕) 디자인 등록원부 [디자인권자자란] (최종권리자) 김O은 (79****-2*****)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1로 **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1번 (등록권리자) (〔대위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명칭)〕특허법인 OO 〔대리인코드〕9-2008-1***41-2 (〔포괄위임등록번호〕) 2012-0***88-3 ④ (〔포괄위임등록번호〕) 2012-0***91-8 ④ 〔등록대상의 표시〕⑤ 〔특허번호(등록번호)〕30-06***78-00-00 〔특허번호(등록번호)〕30-06***78-00-01 (〔권리의 표시〕) (〔상품류, 서비스업류(디자인대상 물품)〕 〔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디자인 일련번호)〕) 〔등록원인〕 (〔특약〕) (〔가등록 신청〕) ⑥〔등록원인〕일부양도 (〔특약〕) (〔가등록 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한다. 양도증 [계약내용] 권리자인 매도인은 상기 권리를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일부양도한다 [양도인] [성명] 김*은 (인) [주민번호] 79****-2*****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1로 ** ⑦ 대리인 특허법인 OO (서명 또는 인) 〔납부금액〕 〔등록료〕 80,000원 (〔등록세〕) 21,600원 (〔인지세〕) 1건 20,000원 ⑧ 〔합계〕121,600원 〔첨부서류〕1. 양도증 1통 2. 인감증명서 1통 작성시 유의사항 ① 신청구분:등록원인서류(양도증)에 ‘일부양도’로 되어있으므로 신청서에 ‘일부이전’으로 기재 ② 등록의무자:등록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자를 기재(여기서는 권리이전 등록신청이므로 그 권리의 양도인(등록원부상 권리자)이 등록의무자임) ③ 출원인코드:신청인의 출원인코드상의 표시(주소, 명칭, 주민번호 등)와 등록원부상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인코드정보변경신고서’를 통하여 일치되도록 함 ④ 포괄위임등록번호:여기서는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모두 특허법인 OO에 위임한 경우임 ⑤ 등록대상의 표시:특허(등록) 번호는 등록원부, 등록신청서, 등록원인서류 상호간에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디자인의 경우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은 권리이전, 전용실시권 설정의 경우 함께 신청) ⑥ 등록원인: 등록원인서류(양도증)와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원인은 동일하여야 함 ⑦ 신청인: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함께 신청 (여기서는 대리인 1명이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모두로 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로 1명의 대리인을 기재한 경우임) ⑧ 인지세:과세문서당 납부하므로 하나의 양도증에 수개의 권리를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증서에 기재한 금액에 따른 기준액 납부(금액을 기재 하지 않은 경우는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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