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사용권)'이란?
- 실시권(License)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사용권(Right to use)이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내용에 따라]: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구 분 | 실시권의 종류 | 발생원인 |
---|---|---|
전용 실시권 |
설정행위에 의한 전용실시권 | 제3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해 발생 |
통상 실시권 |
①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허락통상실시권) | 제3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해 발생 |
②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강제실시권) | 국방상이나 산업정책상 등의 이유로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재정이나 심판에 의하여 발생 | |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법정통상실시권) | 법률에 의하여 그 권능이 원시적으로 발생 |
등록신청 금액 및 신청서 제출 방법
금액의 계산 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의'특허(등록)료' 금액표 아래에 있는 '기타 등록료' 부분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공통안내) 신청서식 작성 및 제출 방법바로가기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비교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 성질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특허권 등에 부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 권리도 본권인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을 넘어서 존속할 수 없다는 공통점도 있다.
구 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성질 | 용익물권적 권리 | 채권적 권리 |
독점배타성의 유무 | 유 | 무 |
범위의 확정 | 의사표시 및 설정등록 | 의사표시 |
발생 | 설정등록일 | 허락일 |
효력발생요건 또는 제3자 대항요건의 구비 | 설정등록일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다만 상표권은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 | 설정등록일 |
법정실시권의 유무 | 무 | 유 |
금지청구권의 유무 | 유 | 무 |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 유 | 무 |
신용회복의 조치의 유무 | 유 | 무 |
이전(상속·일반승계 제외), 변경·소멸 (혼동·본권의 소멸을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 |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 등록이 제3자대항요건 |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일반승계를 제외)·변경·소멸(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 | 등록이 효력발생요건(다만 상표권은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 | 등록이 제3자대항요건 |
재실시권의 허락(특허법상) | 유 | 무 |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내용, 지역,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 (디자인의 경우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상표의 경우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을 업으로서 독점 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등록의 종류
- ① 설정등록 :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권 등에 대해서 전용실시(사용)권을 설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록
- ② 이전등록 : 전용실시(사용)권 이전등록신청은 전용실시(사용)권자가 자기의 전용실시(사용)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등록
- ③ 질권설정 : 전용실시(사용)권자는 특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질권을 설정하는 등록
- ④ 변경등록 : 특허권자 등과 전용실시(사용)권자 간의 변경계약 등에 의해 당해 전용실시(사용)권의 범위(지역, 기간, 내용)와 대가(대가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록
- ⑤ 말소등록 : [특허권 등의 소멸 / 설정기간의 만료 / 설정계약의 해제, 취소 / 포기 / 혼동 등]에 의해 소멸되는 전용실시(사용)권을 말소하는 등록
통상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 특허권자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통상실시(사용)권은 전용실시(사용)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 등록의 종류
- ① 설정등록 :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권 등에 대해서 통상실시(사용)권을 설정하거나 전용실시(사용)권자가 특허권자 등의 허락을 얻어 타인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허락한 경우에 행하는 등록
- ② 이전등록 :실시(사용)권에 관한 통상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전용실시(사용)권의 동의를 얻어 이전할 수 있고 다만, 통상실시권자가 그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등의 동의 없이도 이전 가능
- ③ 질권설정 : 통상실시(사용)권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통상실시(사용)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질권 설정 가능
- ④ 변경등록 : 특허권자 및 통상실시(사용)권자 간의 변경계약 등에 의해 당해 통상실시권의 범위(지역, 기간, 내용)와 대가(대가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록
- ⑤ 말소등록 : (1) [특허권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의 소멸 / 설정기간의 만료 / 실시계약의 해제 / 실시(사용)권의 포기 / 특허권의 무효 또는 취소 / 혼동]의 경우에 소멸하는 허락실시 (사용)권, (2) 특허권의 소멸, 취소, 무효와 같은 것 이외에 법정실시권에 특유한 사유로 실시사업의 폐지에 따라 소멸하는 법정 실시(사용)권, (3) 특허권의 소멸 이외에 재정실시권에 특유한 것으로 재정 의 실효, 재정실시권의 취소에 따라 소멸하는 재정실시권을 말소하는 등록
첨부서류
- - '실시권 설정등록 신청서' 기재요령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허락서 등)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적증명서, 공증서류 등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함
신청서식 | 대상권리 | 신청구분 |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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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 | 첨 부 서 류 | |||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 ·특허(등록)권 |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
설정계약 | ① 설정계약서 또는 허락서 ②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 1)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④ 공통사항* |
공통사항 | ①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의서 (아래 표 참고) ③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서 등 (아래 표 참고) ④ (등록원인이 판결인 경우) 판결문정본 및 확정증명원 ⑤ (외국자연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⑥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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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등록신청 유형 | 공유자 | 권리자 | 전용실시(사용)권자 | 통상실시(사용)권자 | 질권자, 기타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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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 (사용)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상표권 | 필요 | - | - | - | - |
통상실시 (사용)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상표권 | 필요 | - | - | - | - |
전용실시(사용)권 | 필요 | 필요 | - | - | - | |
비고 | *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 법인합병 등 포괄승계(일반승계) - 전용실시(사용)권자 및 통상실시(사용)권자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특허법 제 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의한 판결로 이전하는 경우 |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등록과 윤종환 | 042-481-5244
| 최종수정일 :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