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이란?
등록상태의 말소를 목적으로 행하는 등록입니다.
등록신청 금액 및 신청서 제출 방법
말소등록료는 무료이며※ (공통안내) 신청서식 작성 및 제출 방법바로가기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말소의 형태
신청사항 |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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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전부말소 | 설정등록되어 있는 권리 전체를 말소하려는 경우 |
권리 일부말소 | 2 이상의 청구항(물품,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
등록권리 말소 | 특허(등록)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 특허(등록)권자 전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권리 전부말소’를 선택한다. |
지분 말소 | 특허(등록)권자란의 특정 특허(등록)권자의 지분의 전부 및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
특약 말소 | 특허(등록)권자란 또는 실시(사용)권자란의 특약을 전부 말소하려는 경우 |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
질권 말소 | 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
질권자 말소 | 권리자란의 특정 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
근질권 말소 | 근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
근질권자 말소 | 권리자란의 특정 근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
신탁권자 말소 | 신탁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다음과 같은 경우 직권으로 특허권 등*이나 특허권 등의 권리**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포함 )
( ** :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근질권))
- 가. 존속기간의 만료
- 나. 등록료의 불납
- 다. 상속인의 부존재
- 라. 청산종결된 법인의 상표권
- 마.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등록령§14)
- 바.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경우
- 사. 이의신청취소결정, 취소심결
- 아.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 있는 날로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특허권의 취소가 가능하며, 특허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자. 특허등록 등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 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첨부서류
- - '말소등록 신청서' 기재요령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포기서 등)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
(2)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증명서) 1통
(4)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5)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적증명서, 공증서류 등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함
신청서식 | 신청구분 |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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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 | 첨 부 서 류 | ||
말소등록 신청서 |
·권리 전부말소 ·권리 일부말소 ·등록권리 말소 ·특약 말소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질권말소 |
포기 | ① 포기서 ②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 1)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권리일부 말소’의 경우 생략가능**)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④ 공통사항* |
계약해제 | ① 계약해제 증서 ②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 1)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③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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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①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의서 (아래 표 참고) ③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서 등 (아래 표 참고) ④ (등록원인이 판결인 경우) 판결문정본 및 확정증명원 ⑤ (외국자연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⑥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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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단,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합니다. |
등록신청 유형 | 공유자 | 권리자 | 전용실시(사용)권자 | 통상실시(사용)권자 | 질권자, 기타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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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 특허권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상표권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전용실시(사용)권 | - | - | - | 필요 | 필요 | |
통상실시(사용)권 | - | - | - | - | 필요 | |
비고 | *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 법인합병 등 포괄승계(일반승계) - 전용실시(사용)권자 및 통상실시(사용)권자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특허법 제 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의한 판결로 이전하는 경우 |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등록과 윤종환 | 042-481-5244
| 최종수정일 :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