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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질권) 설정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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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질권)'이란?

  •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시기나 조건이 불명확하고 최고의 한도액만을 정해놓은 경우)한 채권을 담보로 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권리

  •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록신청 금액

금액의 계산 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의'특허(등록)료' 금액표 아래에 있는 '기타 등록료' 부분 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질권(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 근질권(질권) '설정등록 신청서'와 '설정계약서' 작성방법

(근)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 안내 표

이(근)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 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내 용
신청서
작성 시
  • 질권설정자는 등록의무자란에 기재, 질권자는 등록권리자란에 기재
  • 질권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은 경우 채무자란 생략 가능하며, 질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채무자란 반드시 작성
  • 등록권리자가 지점인 경우, 등록권리자란에 본점의 정보(명칭,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고 명칭에 취급지점 표기
    * (예) 기술보증기금(취급지점: 수원기술평가센터), OO은행(취급지점: 둔산지점)
  • 2개 이상의 특허권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경우 신청서 및 계약서 특약란에 공동담보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담보 특허권을 같이 질권등록 신청해야 함
    * (예) 채권(최고)액 5억원에 대하여 10-0***22-00-00 와 10-0***15-00-00는 공동담보임
  • 채권(최고)액 기재 시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2억원, 달러 등)해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  
  • 출원중인 특허권 등은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특허법 제37조제2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계약서
작성 시
  • 계약서에 당사자의 명칭,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정확하게 기재
  • 계약서에 채무자 정보 반드시 기재
  • 질권 설정계약서는 원본을 컬러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가 2장 이상인 경우 간인해야 함
유질계약
  • 유질계약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질권에만 가능(상법 제59조)
  • 유질계약으로 질권을 등록하는 경우, 신청서 등록원인에 '유질계약'을 기재하고, 신청서 및 계약서 특약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
    * 채무불이행시 질권설정자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상기의 질권설정 대상인 특허권을 양도한다
  • 질권설정계약서와 등록의무자의 처분승낙서 제출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의 명칭 잘못 기재

    금융기관의 지점에서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명칭에 취급지점을 기재하고, 본점의 특허고객번호 기재하여야 함

    질권 설정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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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질권설정계약서에 질권설정자의 주소가 불일치하여 동일성 확인*할 수 없거나 계약서에 날짜를 미기재 또는 불명확하게 기재
    • 근질권설정계약서에 법인번호 기재하는 것을 권장하고,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
    • 계약서에 날짜 기재시 년, 월, 일까지 명확하게 기재 * 등록심사지침 제2호 제3조(내국 법인)

      ① 내국 법인은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하면 동일인으로 본다.

      ② 서류에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질권 설정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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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에 채권최고액 기재시 계약서와 금액이 다르거나 단위 미기재

    신청서에 채권최고액 기재시 계약서의 채권최고액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금액의 단위(원, 달러 등)까지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질권 설정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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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 등이 공동담보인 경우 특약란에 공동담보의 내용 미기재

    특허권 등을 공동담보로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서와 근질권설정계약서 특약란에 공동담보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예) 10-1111111, 10-1111112, 10-1111113을 공동담보로

  • 신청서에 질권의 대상, 질권의 종류, 등록원인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
    • 특허권 등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대상을 특허권에 표기하고, 질권의 종류는 근질권에 표기
    • 등록원인은 근질권설정계약에 의한 경우 ‘설정계약’으로 기재
    질권 설정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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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기재요령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예: 질권설정계약서)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
       (2)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적증명서, 공증서류 등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함

이전등록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 표

이전등록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대상권리, 신청구분,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로 구성됩니다.

신청서식 질권대상 질권종류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
【등록원인】 첨 부 서 류
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설정계약 ① 질권(근질권)설정계약서
②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 1)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④ 공통사항*
공통사항 ①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의서 (아래 표 참고)
③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서 등 (아래 표 참고)
④ (등록원인이 판결인 경우) 판결문정본 및 확정증명원
⑤ (외국자연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⑥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사항 *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질권 설정 등록신청 유형별 동의서 필요여부 표

질권 설정 등록신청 유형별 동의서 필요여부 정보를 제공하며 공유자, 권리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질권자, 기타 이해관계로 구성됩니다.

등록신청 유형 공유자 권리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질권자,
기타이해관계인
질권설정 특허권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상표권 필요 - - - -
전용실시(사용)권 필요 필요 - - -
통상실시(사용)권 필요 필요 필요 - -
비고 *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 법인합병 등 포괄승계(일반승계)
     - 전용실시(사용)권자 및 통상실시(사용)권자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특허법 제 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의한 판결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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