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질권(질권)'이란?
-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시기나 조건이 불명확하고 최고의 한도액만을 정해놓은 경우)한 채권을 담보로 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권리
-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록신청 금액 및 신청서 제출 방법
금액의 계산 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의'특허(등록)료' 금액표 아래에 있는 '기타 등록료' 부분 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공통안내) 신청서식 작성 및 제출 방법바로가기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질권(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 근질권(질권) '설정등록 신청서'와 '설정계약서' 작성방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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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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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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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질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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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는 오류
-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의 명칭 잘못 기재
금융기관의 지점에서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명칭에 취급지점을 기재하고, 본점의 특허고객번호 기재하여야 함
큰 이미지로 보기 - 근질권설정계약서에 질권설정자의 주소가 불일치하여 동일성 확인*할 수 없거나 계약서에 날짜를 미기재 또는 불명확하게 기재
- 근질권설정계약서에 법인번호 기재하는 것을 권장하고,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
- 계약서에 날짜 기재시 년, 월, 일까지 명확하게 기재 * 등록심사지침 제2호 제3조(내국 법인)
① 내국 법인은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하면 동일인으로 본다.
② 서류에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큰 이미지로 보기 - 신청서에 채권최고액 기재시 계약서와 금액이 다르거나 단위 미기재
신청서에 채권최고액 기재시 계약서의 채권최고액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금액의 단위(원, 달러 등)까지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큰 이미지로 보기 - 특허권 등이 공동담보인 경우 특약란에 공동담보의 내용 미기재
특허권 등을 공동담보로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서와 근질권설정계약서 특약란에 공동담보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예) 10-1111111, 10-1111112, 10-1111113을 공동담보로 - 신청서에 질권의 대상, 질권의 종류, 등록원인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
- 특허권 등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대상을 특허권에 표기하고, 질권의 종류는 근질권에 표기
- 등록원인은 근질권설정계약에 의한 경우 ‘설정계약’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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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기재요령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예: 질권설정계약서)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
(2)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적증명서, 공증서류 등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함
신청서식 | 질권대상 | 질권종류 |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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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 | 첨 부 서 류 | |||
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
·질권 ·근질권 |
설정계약 | ① 질권(근질권)설정계약서 ②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 1)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④ 공통사항* |
공통사항 | ①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의서 (아래 표 참고) ③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서 등 (아래 표 참고) ④ (등록원인이 판결인 경우) 판결문정본 및 확정증명원 ⑤ (외국자연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⑥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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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등록신청 유형 | 공유자 | 권리자 | 전용실시(사용)권자 | 통상실시(사용)권자 | 질권자, 기타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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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 특허권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상표권 | 필요 | - | - | - | - |
전용실시(사용)권 | 필요 | 필요 | - | - | - | |
통상실시(사용)권 | 필요 | 필요 | 필요 | - | - | |
비고 | *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 법인합병 등 포괄승계(일반승계) - 전용실시(사용)권자 및 통상실시(사용)권자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특허법 제 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의한 판결로 이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