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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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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등록' 이란?

특허권 등*이나 특허 등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거나 그 지위가 승계되는 때에 신청하는 등록입니다.
  *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포함
  ** :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근질권)
-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라]: 특정승계 / 포괄승계(일반승계)
-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라]: 전부이전 / 지분전부이전 / 일부이전 / 지분일부이전 / 분할이전 등

※ 권리이전 시에는 반드시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해당 권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권리를 이전할 때 연차등록료의 납부시기 또는 갱신등록신청 시기를 양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며
      양수인도 이러한 등록내용을 확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금액

금액의 계산 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의'특허(등록)료' 금액표 아래에 있는 '기타 등록료' 부분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 (1)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 양도, 양도담보, 증여, 유증, 유질계약, 정당한 권리자로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개별적인 재산상 이익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이전되는 것)
        → ①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 유질계약, 정당한 권리자로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단독신청 가능
              ② 이전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③ 특허법 등에 따라 해당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2) 포괄승계(일반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 상속, 법인의 합병·분할, 기타 법률규정
    (적극·소극 재산을 포괄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에 의한 승계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 ① 등록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고(법인의 불완전 분할의 경우는 공동신청)
              ② 등록원인의 발생에 따라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며
              ③ 특허법 등에 의거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도 공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권리의 이전 형태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표

권리의 이전 형태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내용
전부이전

A → B
* 등록의무자: A
  등록권리자: B

A·B → C
* 등록의무자: A,B
등록권리자: C

A → B · C
* 등록의무자: A
등록권리자: B, C

권리를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지분전부이전

A·B → A·C
[A의 동의서 필요]
등록의무자: B
등록권리자: C

A·B → A
[A의 동의서 불필요]
* 등록의무자: B
등록권리자: A

다수의 권리자 중 일부의 권리자가 가진 지분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즉, 일부의 권리자가 변경됨)
일부이전

A → A·B
* 등록의무자: A
등록권리자: B

A · B → A · B ·C
:A나 B의 지분이 아닌,
전체 권리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임

등록의무자: A, B
등록권리자: C

권리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지분일부이전

 

A · B → A · B ·C
:A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다면

[B의 동의서 필요]
등록의무자: A
등록권리자: C

B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다면

[A의 동의서 필요]
등록의무자: B
등록권리자: C

다수의 권리자 중 일부의 권리자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분할이전

A → B
*등록의무자: A
등록권리자: B

  • 상표권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음
    * 단,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함
  • 복수디자인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음
    * 2014.6.30 이전에 출원한 복수디자인에만 분할이전이 해당됨
    (2014.7.1 이후 출원한 복수디자인은 디자인 각각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므로 분할이전이 아니라 권리이전)
분할

A → A
*등록의무자 없음
등록권리자: A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음

첨부서류

  •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기재요령

       (1)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예: 양도증)
       (2)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업무표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4)「상표법」 제34조제1항제3호 단서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 1통
       (5)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6)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적증명서, 공증서류 등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함

이전등록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 표

이전등록신청서 유형 및 주요 원인별 첨부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대상권리, 신청구분,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로 구성됩니다.

신청서식 대상권리 신청구분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
【등록원인】 첨 부 서 류
권리
이전등록
신청서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양도 ① 양도증 또는 양도계약서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 1)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④ 공통사항*
상속 ①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
② 피상속인(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심판서정본
④ 공통사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①, ②, ③ : 【등록원인】이 상속인 경우와 동일
④ 협의분할서(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성립)
⑤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 1
④ 공통사항*
법인 합병 ① 피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② 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③ 공통사항*
법인 분할 ① 분할 전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② 분할 후 신설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내법인은 생략가능*)
③ 분할계획서(공증된 계획서)
      - 공증된 계획서가 사본인 경우 공증
④ 권리승계확인서
      - 승계인 · 피승계인의 법인인감증명서
⑤ 공통사항*
법률규정 ① 조직 통·폐합 등의 근거가 된 법률
② 공통사항*
공통사항 ①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의서 (아래 표 참고)
③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서 등 (아래 표 참고)
④ (등록원인이 판결인 경우) 판결문정본 및 확정증명원
⑤ (외국자연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⑥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사항 *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등록신청 유형별 동의서 필요여부 표

등록신청 유형별 동의서 필요여부 정보를 제공하며 공유자, 권리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질권자, 기타 이해관계로 구성됩니다.

등록신청 유형 공유자 권리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질권자,
기타이해관계인
권리이전 특허권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상표권 필요 - - - -
전용실시(사용)권 필요 필요 - - -
통상실시(사용)권 필요 필요 필요 - -
비고 *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 법인합병 등 포괄승계(일반승계)
     - 전용실시(사용)권자 및 통상실시(사용)권자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특허법 제 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의한 판결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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