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류~34류 상품의 도매업, 소매업, 중개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구매대행업은 검색결과에 없더라도 고시된 명칭으로 인정됩니다.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2025버전)
상품분류 Q&A
도움말
- 1. 이 목록은 상표출원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명칭을 담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목록에 표기된 대로 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이 목록은 상품ㆍ서비스업 명칭 및 류구분에 관한 고시상의 한글 상품 및 서비스업 명칭 뿐만 아니라, 한글 상품·서비스업 명칭의 영문번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영문 명칭은 출원인의 참조를 위한 것이고,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또는 USPTO(미국특허청), OHIM(유럽상표디자인청) 등에서 인정되는 영문명칭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이 목록은 한글명칭의 경우 그 뜻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
예) 착색제*, 스포츠용 가방*
- ( ) :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이 복수로 사용되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예) 내의(속옷), 공기권총(장난감), 장(長)의자
- / : 비슷한 것끼리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때 사용
예) 사진현상/인화/확대 또는 끝손질용 기계
- 4. 이 목록은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군(類似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군 기호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으로 추정합니다. 그러 나, G430301(스포츠의류, 스포츠용구 등), S2001 ~ S2053(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구매대행업), S050109 ~ S050153(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S100101 ~ S100114(특수가공 업), S120999(취업 및 취미관련 교육서비스업), S173599ㆍS173699ㆍS173799ㆍS173999ㆍS174099ㆍS174299ㆍS174399ㆍS174499ㆍS174599(제35ㆍ36ㆍ37ㆍ39ㆍ40ㆍ42ㆍ43ㆍ44ㆍ4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은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비교의 대상이 되는 상품·서비스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S120903은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교육의 목적과 수요자의 범위 등 서비스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 :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
예) 착색제*, 스포츠용 가방*
- ( ) :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이 복수로 사용되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예) 내의(속옷), 공기권총(장난감), 장(長)의자
- / : 비슷한 것끼리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때 사용
예) 사진현상/인화/확대 또는 끝손질용 기계
고시상품명칭/유사상품 심사기준
신규상품 명칭제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라 다양한 신규상품과 함께 기존 상품을 특정 용도로 개량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조합한 융복합 상품의 출시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에서는 관련 상품의 속성 및 거래사회의 실정을 이해하고자 신규상품 제안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안된 상품은 명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고시명칭에 반영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안을 원하실 경우 아래 예시 양식을 참고하여 상품명칭 및 속성, 거래실태 등을 기재하여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