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표심사지원사업 계획 공고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1354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21-21호, 2021. 11. 30.)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상표심사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표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및 상표법 제5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1일
특 허 청 장
2023년 2월 21일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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