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연락처
작성일
2023-06-26
조회수
965
특허청 공고 제2023-177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특허청장
특허청장

다음글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