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0년 만에 국유특허 처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연락처
042-481-5807
작성일
2011-12-02
조회수
5701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위탁계약 체결」
그동안 특허청에서 전담해 온 국유특허 관리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에 위탁된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가 민간에서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농업분야 국유특허의 처분·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된 1972년부터 국가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한 발명은 국가소유로 되어 특허청에서 처분·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국유특허는 18% 정도만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개발된 기술이 민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에 처분·관리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계약체결로 인해 실시가 저조한 국유특허권의 활용이 촉진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발명기관인 농촌진흥청이 기술이전 전담기관과의 피드백과정을 통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성과가 재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위탁을 통해 전문기술거래기관에서 국유특허 처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평가, 추가연구 등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유특허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도 기술수요자에 따라 타켓마케팅이 보다 용이해져 국유특허가 산업계에서 보다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양 기관이 국유특허의 활용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탁계약 체결식은 2일 오전 11시, 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실용화홀에서 이수원 특허청장과 전운성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사무관 최정봉 (042-481-5807)
그동안 특허청에서 전담해 온 국유특허 관리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에 위탁된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가 민간에서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농업분야 국유특허의 처분·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된 1972년부터 국가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한 발명은 국가소유로 되어 특허청에서 처분·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국유특허는 18% 정도만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개발된 기술이 민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에 처분·관리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계약체결로 인해 실시가 저조한 국유특허권의 활용이 촉진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발명기관인 농촌진흥청이 기술이전 전담기관과의 피드백과정을 통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성과가 재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위탁을 통해 전문기술거래기관에서 국유특허 처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평가, 추가연구 등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유특허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도 기술수요자에 따라 타켓마케팅이 보다 용이해져 국유특허가 산업계에서 보다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양 기관이 국유특허의 활용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탁계약 체결식은 2일 오전 11시, 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실용화홀에서 이수원 특허청장과 전운성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사무관 최정봉 (042-481-5807)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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