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약사를 위한 맞춤형 특허분쟁 전략 지원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761
작성일
2012-02-16
조회수
6492
“중·소 제약사를 위한 맞춤형 특허분쟁 전략 지원”
- 특허청, 한·미 FTA 발효대비 국내 제약사에 대한 지원강화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하여 국내 중·소 제약사의 특허분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사업과 의약분야의 해외 특허분쟁 사례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발효에 대비하여 국제특허소송(’04~’11년) 중 11%를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 관련소송에 대해 국내 중·소 제약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거대 글로벌 제약사로 인해 공통된 특허에 대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국내 제약사들은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이용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비한 예방 및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은 중소·중견기업들과 국제특허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연계하여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모색해 주는 사업으로서, 개별기업 뿐 아니라 제약기업들이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군을 형성하여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되는 지재권 소송보험은 중·소 제약사가 다양한 특허에 대한 지재권소송관련 보험상품 상담을 받고 보험료를 3,000만원 한도내에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특허청은 보건복지부, 식약청과의 연계를 통해 의약분야의 해외 판례 및 분쟁사례와 의약품관련 특허전문관리회사(NPEs) Non-Practicing Entities의 약자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 또는 그 특허를 혼자 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당해 특허를 허락을 받지 않고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소송과 실시료 소송을 수익모델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한다.
제약사는 홈페이지에 구축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의약품 분쟁 관련 약 1,000여개의 판례와 21개 주요 수출대상국에서의 의약품 보호 노하우를 담은 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특허전문관리회사에 대한 연구보고서 9권 등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최근 한·미 FTA 뿐 아니라 인도, EU 등 전방위적으로 FTA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국제특허분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한동균 (042-481-5761)
- 특허청, 한·미 FTA 발효대비 국내 제약사에 대한 지원강화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하여 국내 중·소 제약사의 특허분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사업과 의약분야의 해외 특허분쟁 사례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발효에 대비하여 국제특허소송(’04~’11년) 중 11%를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 관련소송에 대해 국내 중·소 제약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거대 글로벌 제약사로 인해 공통된 특허에 대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국내 제약사들은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이용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비한 예방 및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은 중소·중견기업들과 국제특허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연계하여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모색해 주는 사업으로서, 개별기업 뿐 아니라 제약기업들이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군을 형성하여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되는 지재권 소송보험은 중·소 제약사가 다양한 특허에 대한 지재권소송관련 보험상품 상담을 받고 보험료를 3,000만원 한도내에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특허청은 보건복지부, 식약청과의 연계를 통해 의약분야의 해외 판례 및 분쟁사례와 의약품관련 특허전문관리회사(NPEs) Non-Practicing Entities의 약자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 또는 그 특허를 혼자 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당해 특허를 허락을 받지 않고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소송과 실시료 소송을 수익모델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한다.
제약사는 홈페이지에 구축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의약품 분쟁 관련 약 1,000여개의 판례와 21개 주요 수출대상국에서의 의약품 보호 노하우를 담은 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특허전문관리회사에 대한 연구보고서 9권 등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최근 한·미 FTA 뿐 아니라 인도, EU 등 전방위적으로 FTA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국제특허분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한동균 (042-481-5761)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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