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리·냄새상표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8457
작성일
2012-03-13
조회수
6600
특허청, 소리·냄새상표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설명회 개최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3.15(목)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소리·냄새상표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상표심사기준 개정내용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제도변화에 쉽게 적응하도록 출원인, 변리사,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소리·냄새상표의 유사판단 기준 등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심사기준 등 ▲출원인의 사용의사 확인 기준 ▲우선심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순서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설명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기타 참가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8457)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 한지웅 (042-481-8457)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3.15(목)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소리·냄새상표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상표심사기준 개정내용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제도변화에 쉽게 적응하도록 출원인, 변리사,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소리·냄새상표의 유사판단 기준 등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심사기준 등 ▲출원인의 사용의사 확인 기준 ▲우선심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순서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설명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기타 참가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8457)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 한지웅 (042-481-8457)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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