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 전자지문으로 해결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923
작성일
2012-03-16
조회수
6599
기술유출 방지, 전자지문으로 해결
- 삼성전자 등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기업 증가 -
최근 기업들이 자사의 핵심자산인 기술정보 등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삼성전자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대량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만건의 영업비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한국특허정보원과 함께 도입한 것으로,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해당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 즉 전자지문의 등록을 통해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다.
그 동안 기술 유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 기업은 해당 영업비밀을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영업비밀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해당 영업비밀과의 연관성이 파악되어 전․현직 근로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고, 유출 시에도 유출된 영업비밀의 특정 등 분쟁해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타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에 자신이 해당 기술의 정당한 보유자임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으며, 경쟁 회사의 특허권 취득에 대비하여 특허법상의 선사용권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 실체 자료가 아닌 전자지문만을 등록하여, 등록 및 증명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서비스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 또는 PC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하거나, 대량 이용기업의 경우 기업의 운영시스템과 서비스를 연동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러한 원본증명서비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산업계의 큰 이슈가 된 상황에서, 원본증명서비스는 대기업은 물론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현재 추진 중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구본철 (042-481-5923)
- 삼성전자 등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기업 증가 -
최근 기업들이 자사의 핵심자산인 기술정보 등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삼성전자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대량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만건의 영업비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한국특허정보원과 함께 도입한 것으로,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해당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 즉 전자지문의 등록을 통해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다.
그 동안 기술 유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 기업은 해당 영업비밀을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영업비밀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해당 영업비밀과의 연관성이 파악되어 전․현직 근로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고, 유출 시에도 유출된 영업비밀의 특정 등 분쟁해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타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에 자신이 해당 기술의 정당한 보유자임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으며, 경쟁 회사의 특허권 취득에 대비하여 특허법상의 선사용권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 실체 자료가 아닌 전자지문만을 등록하여, 등록 및 증명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서비스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 또는 PC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하거나, 대량 이용기업의 경우 기업의 운영시스템과 서비스를 연동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러한 원본증명서비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산업계의 큰 이슈가 된 상황에서, 원본증명서비스는 대기업은 물론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현재 추진 중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구본철 (042-481-5923)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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