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특허취득, 3.5년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연락처
042-481-5064
작성일
2012-03-26
조회수
6239
멕시코 특허취득, 3.5년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 한국과 멕시코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합의 -
한국 특허청과 멕시코 특허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와 PPH를 체결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늘어났다. 멕시코와의 PPH 시행은 남미국가중에는 최초이다. 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 국가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빨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이다. 일종의 양국간 「특허 고속도로」를 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수원 특허청장과 로드리고 로케(Rodrigo Roque) 멕시코 특허청장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멕시코시티 멕시코 특허청에서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한-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에 합의하는 한편, 「한-멕시코간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포괄적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고 26일 밝혔다.
멕시코는 우리나라가 11번째로 특허출원을 많이 한 국가이다. 또한 올해는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이어서 이번 PPH 시행으로 경제, 문화 교류 확대에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특허결정을 받고 PPH를 이용해 해외로 출원할 경우, 통상 20개월 이상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이 수개월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PPH 특허출원의 경우 상대국의 특허결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출원에 비해 등록율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번 멕시코와의 PPH 시행으로, 우리 출원인이 PPH를 이용하여 멕시코에 출원할 경우 특허획득 기간이 3년 이상(평균 3.5년→1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캐나다-미국-멕시코로 연결되는 미주지역의 주축 국가와 PPH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비wm니스를 펼치는 우리 기업들의 특허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2008년부터, 캐나다와는 2009년부터 PPH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특허청은 지재권 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과 지재권 세미나 공동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과 일반대중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 특허청이 APEC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식재산을 활용한 개발 원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APEC 차원의 다양한 의제와 협력 사업에 대해 양청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양국의 특허심사 제도 및 심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동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재권 행정 발전을 위해 정보화 분야의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기위한 실무급 논의를 시작하자는데도 합의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유망 신흥 수출 시장이자 중남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멕시코와 특허심사하이웨이에 합의하여 우리기업이 단기간에 신속히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협력국 국제협력과 사무관 김록배 (042-481-5064)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협력과 사무관 김태수 (042-481-5970)
- 한국과 멕시코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합의 -
한국 특허청과 멕시코 특허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와 PPH를 체결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늘어났다. 멕시코와의 PPH 시행은 남미국가중에는 최초이다. 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 국가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빨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이다. 일종의 양국간 「특허 고속도로」를 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수원 특허청장과 로드리고 로케(Rodrigo Roque) 멕시코 특허청장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멕시코시티 멕시코 특허청에서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한-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에 합의하는 한편, 「한-멕시코간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포괄적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고 26일 밝혔다.
멕시코는 우리나라가 11번째로 특허출원을 많이 한 국가이다. 또한 올해는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이어서 이번 PPH 시행으로 경제, 문화 교류 확대에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특허결정을 받고 PPH를 이용해 해외로 출원할 경우, 통상 20개월 이상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이 수개월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PPH 특허출원의 경우 상대국의 특허결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출원에 비해 등록율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번 멕시코와의 PPH 시행으로, 우리 출원인이 PPH를 이용하여 멕시코에 출원할 경우 특허획득 기간이 3년 이상(평균 3.5년→1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캐나다-미국-멕시코로 연결되는 미주지역의 주축 국가와 PPH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비wm니스를 펼치는 우리 기업들의 특허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2008년부터, 캐나다와는 2009년부터 PPH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특허청은 지재권 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과 지재권 세미나 공동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과 일반대중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 특허청이 APEC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식재산을 활용한 개발 원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APEC 차원의 다양한 의제와 협력 사업에 대해 양청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양국의 특허심사 제도 및 심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동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재권 행정 발전을 위해 정보화 분야의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기위한 실무급 논의를 시작하자는데도 합의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유망 신흥 수출 시장이자 중남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멕시코와 특허심사하이웨이에 합의하여 우리기업이 단기간에 신속히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협력국 국제협력과 사무관 김록배 (042-481-5064)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협력과 사무관 김태수 (042-481-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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