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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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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을 위한 지재권 화상상담실시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074
작성일
2012-04-20
조회수
6220
장애인 등을 위한 지재권 화상상담실시
- 안방에서 편안하게 공익변리사와의 지재권 상담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4월20일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또는 원거리 거주 민원인을 위한 화상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재권 서비스 접근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지재권 상담서비스 특성상 반복적인 대면상담이 불가피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원거리 거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화상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이 가정에서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여러 번 상담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화면을 띄워놓고 동시에 보면서 출원명세서 등을 작성할 수 있고, 전화로 상담하기 어려운 도면이나 시제품의 형상 등을 서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문답할 수 있어 방문상담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화상과 함께 문자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작성된 출원명세서, 심판청구서 등의 문서를 점자문서로 변환하여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발명 의욕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특허청은 2005년부터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과 침해관련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전화상담, 지방순회상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지재권상담으로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오고 있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정책국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몸은 제약받지만 자유로운 창의적 사고와 그 결과물인 지식재산권 획득에는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화상상담과 관련된 문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 02-553-5861)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노재성 (042-481-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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