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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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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 납부하세요!
담당부서
고객협력정책과
연락처
042-481-5195
작성일
2012-07-31
조회수
6771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 납부하세요!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오는 8월 2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는 신용카드는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이며,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모든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내려면 언제든지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하여 「수수료 납부」 메뉴에서 낼 수 있다.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납부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철환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장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 활성화 및 납부자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 카드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협력국 고객협력정책과 사무관 김영배 (042-481-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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