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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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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에도“힐링(healing)" 바람이...
담당부서
서비스표심사과
연락처
042-481-8204
작성일
2012-08-23
조회수
6834
상표출원에도“힐링(healing)" 바람이...
- 최근“힐링(healing)" 관련 브랜드 상표출원 급증 -

현대인의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힐링(healing)산업’ 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고, 유명인사들의 ‘힐링캠프’ 방송출연으로 ‘힐링(healing)’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힐링(healing)’ 관련 브랜드(힐링팝, 힐링투어, 힐링푸드, 힐링카페 등)의 선점을 위한 상표출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힐링(healing)’ 관련 브랜드 출원건수는 2008년 26건, 2009년 40건, 2010년 65건, 2011년 72건에 이어 금년도 7월말 현재 86건으로 최근 대폭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출원분야별로는 심신(心身)의 피로해소와 피부미용관리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화장품류(제3류)’의 출원이 84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70건과 54건을 각각 출원한 ‘이미용 및 의료서비스업(제44류)’ 과 ‘스포츠 및 문화관련업(제41류)’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출원인별로는 총 469건 중 개인과 법인이 각각 235건과 234건을 출원하여 비슷하게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힐링(healing)’ 관련 브랜드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각박한 생활속에서 스트레스에 찌들린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양질의 생활을 누리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관련업계의 힐링(healing)분야 상품(서비스) 및 브랜드 개발 노력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이병택 서비스표심사과장은 ‘힐링(healing)’ 은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상표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여 출원하여야 상표등록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서비스표심사과 사무관 전승권 (042-481-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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