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883
작성일
2012-08-29
조회수
6701
특허심판원-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 체결
- 지식재산권분야 관·학 공동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위해 공동협력 -
특허심판원(원장 황우택)과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봉기)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지식재산권분야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하고, 29일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에 대한 상호 자문 및 논의
- 최근의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조사 및 세미나 개최
-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강사의 상호교류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특허청 심판원의 심판현장 체험과 학습기회 제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학이 협력하는 업무협약 체결로 특허청 심판관들에게는 심판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법률전문대학생들에게는 실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날로 격화되어가는 지식재산권분야의 분쟁에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분야 법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정석조 (042-481-5883)
- 지식재산권분야 관·학 공동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위해 공동협력 -
특허심판원(원장 황우택)과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봉기)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지식재산권분야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하고, 29일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에 대한 상호 자문 및 논의
- 최근의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조사 및 세미나 개최
-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강사의 상호교류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특허청 심판원의 심판현장 체험과 학습기회 제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학이 협력하는 업무협약 체결로 특허청 심판관들에게는 심판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법률전문대학생들에게는 실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날로 격화되어가는 지식재산권분야의 분쟁에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분야 법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정석조 (042-481-5883)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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