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허청 공동, 미국 특허제도 로드쇼(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연락처
042-481-8177
작성일
2012-10-23
조회수
6685
한·미 특허청 공동, 미국 특허제도 로드쇼(설명회) 개최
- 우리기업의 대미 특허전략 제시 -
한·미 양국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미국 특허제도 로드쇼(설명회)가 ‘12. 10. 23(화)~25(목) 3일간 서울, 부산 및 대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 ‘12. 10. 23(화) 09:00∼12:30, 서울 학여울역 세텍(SETEC) 국제회의장
‘12. 10. 24(수) 13:30∼16:10, 부경대 VISTAS 소민홀
‘12. 10. 25(목) 13:30∼16:10, ETRI 부설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대회의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8월 초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각국의 특허제도를 상대국에서 홍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작년 9월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의 발효로 60년만에 특허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는데, 이러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홍보하는 로드쇼를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 교차 개최는 양국 정부당국이 양국 특허제도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특허분쟁을 경감시키려는 양국 공조 방안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미국 특허제도에 조금 더 친숙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의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하여, 서울 행사에서는 한국 특허청의 김영민 차장이 참석하여 개회사로 행사 시작을 알리고, 이어서 주한미국대사관의 레슬리 바셋(Lesle Bassett) 부대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미국 특허법 개정에 관한 국내 강연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번 설명회는 미국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당국인 미국 특허청 심사협력 국장 마크 파웰(Mark Powell)이 직접 강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설명회와는 차별된다. 또한, 미국 특허법의 개정사항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특허제도의 대변혁이 어떻게 세계 특허제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관한 미래 예측도 함께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은 미국에서 특허 실무를 담당하는 특허변호사 스티븐 페인(Steven Payne)이 맡는다.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시작부터 최근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이를 기초로 우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특허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별히 서울 설명회에서는 특허 자산의 거래 및 현금·유동화 전략을 알아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시카고 소재 특허 거래 전문 기관인 국제지식재산거래소(The Intellctual Property Exchange International, Inc.)의 마이클 프리드만(Michael Friedman)이 그간의 특허 거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 거래의 진화 과정과 구체적인 미래 전망을 그려보게 될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연구원, 변리사 및 금융업 종사자 등에게 대폭 개정된 미국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미국특허의 권리 행사와 자산 운용 방안에 대한 최신 동향을 배우고 종합적인 대미 특허전략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행사에는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신청자는 10월 22일 18시까지 특허청이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2845@kipa.org)이나 팩스(02-3459-2799)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협력국 국제협력과 사무관 김승오 (042-481-8177)
- 우리기업의 대미 특허전략 제시 -
한·미 양국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미국 특허제도 로드쇼(설명회)가 ‘12. 10. 23(화)~25(목) 3일간 서울, 부산 및 대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 ‘12. 10. 23(화) 09:00∼12:30, 서울 학여울역 세텍(SETEC) 국제회의장
‘12. 10. 24(수) 13:30∼16:10, 부경대 VISTAS 소민홀
‘12. 10. 25(목) 13:30∼16:10, ETRI 부설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대회의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8월 초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각국의 특허제도를 상대국에서 홍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작년 9월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의 발효로 60년만에 특허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는데, 이러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홍보하는 로드쇼를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 교차 개최는 양국 정부당국이 양국 특허제도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특허분쟁을 경감시키려는 양국 공조 방안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미국 특허제도에 조금 더 친숙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의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하여, 서울 행사에서는 한국 특허청의 김영민 차장이 참석하여 개회사로 행사 시작을 알리고, 이어서 주한미국대사관의 레슬리 바셋(Lesle Bassett) 부대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미국 특허법 개정에 관한 국내 강연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번 설명회는 미국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당국인 미국 특허청 심사협력 국장 마크 파웰(Mark Powell)이 직접 강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설명회와는 차별된다. 또한, 미국 특허법의 개정사항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특허제도의 대변혁이 어떻게 세계 특허제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관한 미래 예측도 함께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은 미국에서 특허 실무를 담당하는 특허변호사 스티븐 페인(Steven Payne)이 맡는다.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시작부터 최근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이를 기초로 우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특허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별히 서울 설명회에서는 특허 자산의 거래 및 현금·유동화 전략을 알아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시카고 소재 특허 거래 전문 기관인 국제지식재산거래소(The Intellctual Property Exchange International, Inc.)의 마이클 프리드만(Michael Friedman)이 그간의 특허 거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 거래의 진화 과정과 구체적인 미래 전망을 그려보게 될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연구원, 변리사 및 금융업 종사자 등에게 대폭 개정된 미국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미국특허의 권리 행사와 자산 운용 방안에 대한 최신 동향을 배우고 종합적인 대미 특허전략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행사에는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신청자는 10월 22일 18시까지 특허청이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2845@kipa.org)이나 팩스(02-3459-2799)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협력국 국제협력과 사무관 김승오 (042-481-8177)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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