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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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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국제약협회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약품화학심사과
연락처
042-481-5412
작성일
2013-05-30
조회수
7257
특허청-한국제약협회 업무협약 체결
- 제약업계 지식재산권 강화 및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 -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제약협회(협회장 이경호)는 2013. 5. 29(수)에 한국제약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특허청장과 한국제약협회장이 참석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포괄적 업무협력협정(MOU)를 체결하여 제약업계 지식재산권 강화 및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 교환을 통하여 특허청과 제약기업간의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강화,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교류, 제약산업 최신 기술정보 교류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 정비, 국내 제약사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신약의 국·내외 특허분쟁자료 분석·제공, 한미 FTA에 의해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한 식약처와의 협력 등, 국내 제약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홍정표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은 “특허정책협의회 발족에 이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특허청과 한국제약협회를 통한 국내 제약기업과의 실질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상호 업무협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특허권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국내 207개 제약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제약기업 연합협회로, 특허청과 한국제약협회는 지난해 11월28일에 지재권 중심의 제약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약기업의 CEO 및 연구소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허청과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특허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허청과 한국제약협회의 MOU 체결이 국내 제약기업이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으로 제약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약품화학심사과 김범수 사무관 (042-48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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