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 서비스 비용부담 없이 더 쉽게 이용!
담당부서
등록과
연락처
042-481-5195
작성일
2013-06-29
조회수
6308
특허행정 서비스 비용부담 없이 더 쉽게 이용!
-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개정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및 ‘특허(등록)증* 온라인 재교부 서비스’ 실시로 특허행정 서비스에 대한 특허고객의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권이 특허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적 증서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는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등이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특허청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원인코드 등의 주소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주소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와 특허청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주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등이 특허청에 1회의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신청’을 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할 때마다 출원인코드 등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신고 후 1일 소요)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다른 송달지주소는 주소정보 자동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허(등록)증 온라인 재교부 서비스’는 특허(등록)증 분실 등 재교부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등의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후 방식심사를 거쳐 발급하는데 3일 내지 5일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수수료 부담 없이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특허(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한 후 신청인의 컴퓨터와 프린터를 통해 즉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등록)증 재교부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번 ‘재교부 서비스’는 인증절차를 거친 산업재산권자인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복사 시 사본’ 표시 및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위․변조 방지 기능도 적용하였다.
* 문자, 숫자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조그만한 사각형 평면 바코드로, 코드를 읽기만 하면 그 내용이 컴퓨터 화면에 인식되며, 각종 인증 시스템으로 활용
이태근 고객협력국장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비용부담 없이 더 편리하게 특허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협력국 고객협력정책과 김영배 사무관 (042-481-5195), 등록과 권인국 사무관 (042-481-5233)
-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개정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및 ‘특허(등록)증* 온라인 재교부 서비스’ 실시로 특허행정 서비스에 대한 특허고객의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권이 특허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적 증서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는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등이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특허청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원인코드 등의 주소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주소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와 특허청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주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등이 특허청에 1회의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신청’을 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할 때마다 출원인코드 등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신고 후 1일 소요)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다른 송달지주소는 주소정보 자동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허(등록)증 온라인 재교부 서비스’는 특허(등록)증 분실 등 재교부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등의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후 방식심사를 거쳐 발급하는데 3일 내지 5일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수수료 부담 없이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특허(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한 후 신청인의 컴퓨터와 프린터를 통해 즉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등록)증 재교부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번 ‘재교부 서비스’는 인증절차를 거친 산업재산권자인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복사 시 사본’ 표시 및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위․변조 방지 기능도 적용하였다.
* 문자, 숫자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조그만한 사각형 평면 바코드로, 코드를 읽기만 하면 그 내용이 컴퓨터 화면에 인식되며, 각종 인증 시스템으로 활용
이태근 고객협력국장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비용부담 없이 더 편리하게 특허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고객협력국 고객협력정책과 김영배 사무관 (042-481-5195), 등록과 권인국 사무관 (042-481-5233)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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