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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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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교사 인증제 시행
담당부서
창의발명교육과
연락처
042-601-4335
작성일
2013-07-30
조회수
4570
특허청, 발명교사 인증제 시행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발명교사의 저변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 교사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발명교사 인증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발명교사 인증제는 2급, 1급, 마스터 등 3개 등급으로 운영되며, 응시대상은 『초․중등교육법』제 21조, 『유아교육법』제22조에 의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예정자이다.

등급별 응시기준은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으로 나뉜다. 필수영역은 발명교육 이수실적과 실무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선택영역은 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 강의실적 및 발명교육 관련 연구․특허출원 실적 중 2개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검정시험을 통하여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된 교사는 향후 특허청 발명교육센터와 전국 4개 교대․사대에 설치된 발명교사교육센터의 전문강사로 활용하고, 발명교육 관련 사업의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선정하는 한편, 우수교사 포상, 교육프로그램 연구 용역 팀 선정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들과 협력하여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발명교사인증제 시행으로 보다 많은 예비․현직교사들이 발명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발명교사로 참여하게되는 한편, 현재 활동 중인 발명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발명교사 인증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8월부터 약 2개월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오는 11월에 제1회 발명교사 인증제를 위한 서류 신청접수와 시험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인증교사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창의발명교육과 조남균 사무관 (042-60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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