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7
작성일
2013-09-17
조회수
4530
변리사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52년 만의 변리사법 전면개정
- 로스쿨·이공계 교육 이수자 우대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6일부터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리사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추진 배경]
□ 1961년 제정 이래 52년 만의 변리사법 전면개정은 삼성·애플의 특허전쟁 등 글로벌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변리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ㅇ 기업가치에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특허 창출·활용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식재산 시대를 맞아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ㅇ 이러한 시점에서 기업의 우수한 R&D 결과를 명세서로 정리하여 강한 특허로 만들고 이에 따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명세서 작성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인재를 변리업계로 유입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학계·산업계·법조계·변리사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 간 심도깊은 논의를 거쳤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
□ 이번 개정안에는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 권리·의무 강화 등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 첫째,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ㅇ 현재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연수는 등록요건에 불과하여, 변리사의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기업 등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변리사의 업무능력 부족(38.8%), 전공인력의 부족(21.8%)이 지식재산 법률전문가 확보의 가장 큰 어려움(변리사 사무소 고용구조 실태조사, 2010, 특허청)
o 이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지재권 실무연수를 부과하여 변리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명세서 작성·권리분석 등 실무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o 또한 실무연수가 변리사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해외분쟁사례 등 교육과정 다양화, 역량평가시험 통과 후연수 종료, 연수교육 우수자의 특허청 심사관 특채 등 실무연수를 내실있고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 일본도 2007년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시험합격 및 실무연수 이수 후 자격 부여
□ 둘째, 변리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 지재권 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
ㅇ 이공계 등 다양한 전공배경의 인재들이 ‘09년부터 로스쿨 입학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시작하면서, 로스쿨을 통한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ㅇ 그러나, 로스쿨의 지재권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지재권 전문가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지재권 교육을 전제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 지재권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 변호사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하여 합격한 경우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연수 이수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ㅇ 이를 통해 로스쿨의 지재권 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지재권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변호사는 로스쿨에서의 지재권 교육을 통해 별다른 부담 없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
ㅇ 다만,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지 않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별전형을 거쳐야 한다.
□ 셋째,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공계 전공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
ㅇ 자연과학개론 과목은 특허업무 수행을 위한 이공계 기초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이미 이공계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험 부담이 컸고 이로 인해 시험을 회피하는 경향도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이공계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리사 1차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을 면제함으로써,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변리사로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ㅇ 한편,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지재권 실무자에 대한 변리사자격 취득 기회도 확대하여 10년 이상 기업 등에서 실무를 전담한 사람은 변리사 1차시험의 산업재산권법을 면제한다.
ㅇ 이와 같은 변리사시험 일부면제 확대에 따라 이공계 출신 기업 실무자는 변리사 1차시험에서 민법개론과 영어만 응시하면 되므로, 기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인력의 변리사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 넷째, 변리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의 권리·의무를 강화한다.
ㅇ 특허권 등 국민의 재산권을 대리하는 변리사의 윤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겸직제한 등 변리사가 지켜야 할 의무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ㅇ 변리사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자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인으로서 변리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변리사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도 연장한다.
ㅇ 또한 변리사의 사회적 공익 봉사를 위해 변리사의 지식재산에 관한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한다.
[경과 조치]
□ 이번 전면개정에 따라 변리사 자격·시험 제도 등이 크게 변경되지만,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 등의 기대이익 및 변리사시험 수험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로스쿨 재학생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특허청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특허분쟁이 격화되는 시대환경에서 이번 변리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리사 및 변호사의 분쟁 대응 역량 강화는 결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허청은 앞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 ’14년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강윤석 사무관 (042-481-5187)
52년 만의 변리사법 전면개정
- 로스쿨·이공계 교육 이수자 우대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6일부터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리사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추진 배경]
□ 1961년 제정 이래 52년 만의 변리사법 전면개정은 삼성·애플의 특허전쟁 등 글로벌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변리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ㅇ 기업가치에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특허 창출·활용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식재산 시대를 맞아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ㅇ 이러한 시점에서 기업의 우수한 R&D 결과를 명세서로 정리하여 강한 특허로 만들고 이에 따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명세서 작성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인재를 변리업계로 유입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학계·산업계·법조계·변리사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 간 심도깊은 논의를 거쳤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
□ 이번 개정안에는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 권리·의무 강화 등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 첫째,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ㅇ 현재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연수는 등록요건에 불과하여, 변리사의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기업 등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변리사의 업무능력 부족(38.8%), 전공인력의 부족(21.8%)이 지식재산 법률전문가 확보의 가장 큰 어려움(변리사 사무소 고용구조 실태조사, 2010, 특허청)
o 이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지재권 실무연수를 부과하여 변리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명세서 작성·권리분석 등 실무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o 또한 실무연수가 변리사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해외분쟁사례 등 교육과정 다양화, 역량평가시험 통과 후연수 종료, 연수교육 우수자의 특허청 심사관 특채 등 실무연수를 내실있고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 일본도 2007년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시험합격 및 실무연수 이수 후 자격 부여
□ 둘째, 변리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 지재권 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
ㅇ 이공계 등 다양한 전공배경의 인재들이 ‘09년부터 로스쿨 입학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시작하면서, 로스쿨을 통한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ㅇ 그러나, 로스쿨의 지재권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지재권 전문가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지재권 교육을 전제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 지재권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 변호사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하여 합격한 경우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연수 이수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ㅇ 이를 통해 로스쿨의 지재권 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지재권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변호사는 로스쿨에서의 지재권 교육을 통해 별다른 부담 없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
ㅇ 다만,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지 않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별전형을 거쳐야 한다.
□ 셋째,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공계 전공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
ㅇ 자연과학개론 과목은 특허업무 수행을 위한 이공계 기초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이미 이공계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험 부담이 컸고 이로 인해 시험을 회피하는 경향도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이공계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리사 1차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을 면제함으로써,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변리사로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ㅇ 한편,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지재권 실무자에 대한 변리사자격 취득 기회도 확대하여 10년 이상 기업 등에서 실무를 전담한 사람은 변리사 1차시험의 산업재산권법을 면제한다.
ㅇ 이와 같은 변리사시험 일부면제 확대에 따라 이공계 출신 기업 실무자는 변리사 1차시험에서 민법개론과 영어만 응시하면 되므로, 기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인력의 변리사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 넷째, 변리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의 권리·의무를 강화한다.
ㅇ 특허권 등 국민의 재산권을 대리하는 변리사의 윤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겸직제한 등 변리사가 지켜야 할 의무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ㅇ 변리사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자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인으로서 변리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변리사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도 연장한다.
ㅇ 또한 변리사의 사회적 공익 봉사를 위해 변리사의 지식재산에 관한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한다.
[경과 조치]
□ 이번 전면개정에 따라 변리사 자격·시험 제도 등이 크게 변경되지만,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 등의 기대이익 및 변리사시험 수험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로스쿨 재학생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특허청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특허분쟁이 격화되는 시대환경에서 이번 변리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리사 및 변호사의 분쟁 대응 역량 강화는 결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허청은 앞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 ’14년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강윤석 사무관 (042-481-5187)
상담센터(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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