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효능 검증없는 ‘특허심사’ 소비자만 속았다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153
작성일
2013-09-26
조회수
4043
효능 검증없는 ‘특허심사’ 소비자만 속았다
(서울신문 9.26 A11면)
< 언론 보도내용 >
□ 서울신문에서 제기한 “효능 검증없는 특허심사”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드림
ㅇ 심사과정에서 효능 등을 일일이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의약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심사과정에서 일일이 검사나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애기다.』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제품의 공신력이 높아지는데 성능을 입증하지 않고 특허를 내주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ㅇ 출원과 등록을 쉽게 해 발명을 장려하려는 정책이 특허제도를 허술하게 만들었다는 내용
-『지난해에는 18만 8915건의 특허가 출원돼 이 가운데 60%를 웃도는 11만 3467건이 등록됐다. 하지만 지난해 특허등록을 받은 제품 가운데 8.8%에 대해 특허심판이 청구됐고 405건의 특허가 무효처리됐다』
-『“발명을 장려하기위해 특허등록 절차를 간편하게 하다보니 생긴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
< 특허청 입장 >
□(심사과정에서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ㅇ특허는 출원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발명의 효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가 아님(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서면과 도면으로 특허심사하는 서면주의를 채택)
ㅇ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효능 및 품질에 대한 검증은 특허심사 단계에서 하지 않고, 식품,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를 허가하는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동건의 정액검출시약은 의료기기법에 의한 식약처의 제조·판매 허가를 받지 않았음)
ㅇ다만, 인체에 유해한 의약품, 식품 등 국민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바, 동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님
□(발명 장려정책이 특허제도를 허술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ㅇ특허청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명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의 특허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ㅇ또한 발명장려정책이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은 맞지 않으며, 기사에서 높은 것으로 표현한 특허등록률은 특허 선진국인 일본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임
* (특허등록률 대비, ‘12년) 한국 67.2%, 일본 66.8%
ㅇ특허청은 특허출원인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심사품질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음
문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최정윤 서기관 042-481-8153
붙임: 해명보도자료 1부.
(서울신문 9.26 A11면)
< 언론 보도내용 >
□ 서울신문에서 제기한 “효능 검증없는 특허심사”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드림
ㅇ 심사과정에서 효능 등을 일일이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의약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심사과정에서 일일이 검사나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애기다.』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제품의 공신력이 높아지는데 성능을 입증하지 않고 특허를 내주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ㅇ 출원과 등록을 쉽게 해 발명을 장려하려는 정책이 특허제도를 허술하게 만들었다는 내용
-『지난해에는 18만 8915건의 특허가 출원돼 이 가운데 60%를 웃도는 11만 3467건이 등록됐다. 하지만 지난해 특허등록을 받은 제품 가운데 8.8%에 대해 특허심판이 청구됐고 405건의 특허가 무효처리됐다』
-『“발명을 장려하기위해 특허등록 절차를 간편하게 하다보니 생긴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
< 특허청 입장 >
□(심사과정에서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ㅇ특허는 출원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발명의 효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가 아님(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서면과 도면으로 특허심사하는 서면주의를 채택)
ㅇ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효능 및 품질에 대한 검증은 특허심사 단계에서 하지 않고, 식품,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를 허가하는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동건의 정액검출시약은 의료기기법에 의한 식약처의 제조·판매 허가를 받지 않았음)
ㅇ다만, 인체에 유해한 의약품, 식품 등 국민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바, 동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님
□(발명 장려정책이 특허제도를 허술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ㅇ특허청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명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의 특허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ㅇ또한 발명장려정책이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은 맞지 않으며, 기사에서 높은 것으로 표현한 특허등록률은 특허 선진국인 일본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임
* (특허등록률 대비, ‘12년) 한국 67.2%, 일본 66.8%
ㅇ특허청은 특허출원인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심사품질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음
문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최정윤 서기관 042-481-8153
붙임: 해명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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