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특허청, 제5회 IP5 특허심사정책실무(WG3) 회의 개최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5741
작성일
2013-10-30
조회수
4109
특허청, 제5회 IP5 특허심사정책실무(WG3) 회의 개최
- 심사업무 공조 강화 방안 논의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부대전청사에서 제5회 IP5 특허심사정책실무(WG3*) 회의 및 제2회 특허조화전문가패널 회의 (PHEP**)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 공통 심사실무 지침 및 품질관리, 심사업무공조, 심사관련 공통 통계지표 심사관 공통훈련정책 등 논의
** PHEP (Patent Harmonization Expert Panel) : IP5간 특허법 통일을 위한 전문가 논의

IP5 회의는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등 특허 선진 5개국(IP5)이 모여 특허행정 전반에 걸쳐 전 세계적인 이슈를 끌어가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IP5 특허청의 특허정책 분야 실무자,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 특허심사 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워크쉐어링(Work-Sharing), 각국의 특허법제 통일을 위한 특허제도조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 품질향상 방안 등 특허정책관련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 PCT 국제조사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이전에 유사한 기술이 있었는지를 검색하여 특허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IP5 등을 포함하여 전세계 16개 특허청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IP5 간 특허성 판단 및 절차 기준을 조율하고 상호 심사결과를 활용하는 워크쉐어링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각국 심사결과에 대한 일치성을 높이고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수 특허심사제도과장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새롭게 주도하는 선행기술 교환 제도 및 PCT 개혁안을 제안하고 국제적인 특허행정분야를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안정환 사무관 (042-481-5741)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