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보호, 대폭 강화된다!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423
작성일
2013-10-31
조회수
5624
아이디어 보호, 대폭 강화된다!
- 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발표 -
- 『아이디어 → 지식재산 → 창업․일자리 창출』의 창조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
< 핵심 내용 >
(직접 보호)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 권리화를 지원
ㅇ 초기 단계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위한 특허출원 요건 완화
ㅇ 시장 상황에 따른 아이디어 권리화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
ㅇ 스마트폰 앱, 프랜차이즈서비스 아이디어 등에 대한 보호 강화
(간접 보호)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수단 다양화
ㅇ 경제․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 보호 근거 마련
ㅇ 개인이 보유한 아이디어․기술의 유출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처벌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원본증명 서비스 추진
ㅇ 공모전의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아이디어 DB, 보호수칙 등 마련
(법집행․분쟁해결) 아이디어 관련 법집행 및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
ㅇ 기업 내외의 아이디어ㆍ기술 유용 근절 및 정당한 보상 강화
ㅇ 위조상품, 불법복제 등 아이디어의 도용행위 단속 강화
ㅇ 사회적 약자, 중소․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ㆍ기술 보호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 및 신속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0월 30일(수) 개최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다 간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이하 내용은 본문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한덕원 서기관 (042-481-5423)
- 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발표 -
- 『아이디어 → 지식재산 → 창업․일자리 창출』의 창조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
< 핵심 내용 >
(직접 보호)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 권리화를 지원
ㅇ 초기 단계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위한 특허출원 요건 완화
ㅇ 시장 상황에 따른 아이디어 권리화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
ㅇ 스마트폰 앱, 프랜차이즈서비스 아이디어 등에 대한 보호 강화
(간접 보호)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수단 다양화
ㅇ 경제․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 보호 근거 마련
ㅇ 개인이 보유한 아이디어․기술의 유출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처벌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원본증명 서비스 추진
ㅇ 공모전의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아이디어 DB, 보호수칙 등 마련
(법집행․분쟁해결) 아이디어 관련 법집행 및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
ㅇ 기업 내외의 아이디어ㆍ기술 유용 근절 및 정당한 보상 강화
ㅇ 위조상품, 불법복제 등 아이디어의 도용행위 단속 강화
ㅇ 사회적 약자, 중소․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ㆍ기술 보호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 및 신속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0월 30일(수) 개최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다 간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이하 내용은 본문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한덕원 서기관 (042-481-5423)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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