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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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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성 살린 “명품 둘레길” 브랜드화 열풍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315
작성일
2013-11-01
조회수
4099
지자체 특성 살린 “명품 둘레길” 브랜드화 열풍
- 2013년 9월 현재, 전년도 출원건수 보다 82.6% 초과 -

최근 인천의 “쇠뿔고개길”, 부산 동구의 “이바구길”, 제천의 “청풍호 지드락길”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둘레길” 조성 및 브랜드화에 힘쓰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둘레길” 관련 상표 출원은 ‘09년 시흥의 “늠내길”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97건이었지만, 올해에는 9월말 현재 42건으로 벌써 전년도 출원건수를 82.6%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올레길”의 성공과 더불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레길”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상표는 그 지역의 지리적 또는 역사적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다.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여수시는 금오도의 비탈진 해안절벽에 설치된 “금오도 비렁길”이란 상표를 출원하였고, 부산시는 갈매기를 보며 걷는 “갈맷길”이란 상표를 출원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사례로는 괴산군의 “양반길”, 김해시의 “허왕후 신행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표는 지역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며, “지역 특산품과 연계하여 관리할 경우 지역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제상표출원심사팀 이성국 사무관 (042-48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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