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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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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3년도 직무발명 포럼 개최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8626
작성일
2013-11-12
조회수
4417
특허청, 2013년도 직무발명 포럼 개최
- 삼성전자(주) 등 우수사례 발표 및 주요 이슈 토론 -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는 국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12일(화) 한국과학기술회관(역삼동 소재)에서 『2013년 직무발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기업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 소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직무발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로 진행 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0일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에 삼성전자(주), 우수상(특허청장상)에 ㈜케이씨텍, ㈜에스에프에이 등 총 10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수상 기업
-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삼성전자(주)
- 우수상(특허청장상) : ㈜케이씨텍, ㈜에스에프에이, 우진일렉트로나이트(주)
-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 팅크웨어(주), ㈜골프존, ㈜인프라웨어, ㈜광림, ㈜윈스테크넷, ㈜플레이오토

이 중 삼성전자(주), (주)에스에프에이, 우진일렉트로나이트(주)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표로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직무발명과 관련한 최근 이슈로서 다양한 비금전적 보상 사례*, 대학교수 발명의 직무발명성 문제 등을 논의한다.

* 승진이나 교육 혜택, 상장이나 상패 등 수여, 특별 휴가 부여 등

아울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발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기업과 종업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직무발명보상규정 미도입 대기업등의 통상실시권을 제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시 절차적 권리 강화 등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구영민 과장은 “직무발명보상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의 공통점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기술혁신의 전략으로 삼아 기업매출 증대를 이룬 것에 있다. 앞으로 산업군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기업 성장을 위한 창의와 혁신 전략으로서 직무발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였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정래영 주무관 (042-48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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