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직무발명보상 잘하는 중소․중견기업 연차등록료 50% 감면!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042-481-5195
작성일
2014-02-14
조회수
7197
직무발명보상 잘하는 중소․중견기업 연차등록료 50% 감면!
- 청년․원로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오는 3월 1일부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청년 등의 지식재산활동 지원을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청년 및 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개인 등에 대한 등록료 추가 감면

ㅇ 이번 등록료 추가 감면 조치는 사업화 준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활성화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ㅇ 종전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와 특허권 등의 설정을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만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작년 12월 말에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에 부담이 많은 4년분 이후 등록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었다.

ㅇ 중소기업,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가 일괄 30% 감면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ㅇ 또한, 종업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도 2년간 한시적으로 20% 추가 감면되어, 50%까지 감면이 가능하게 된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A” 사의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72건의 4~6년분 특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연차등록료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600만원 정도의 유지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참고2)”고 밝혔다.

ㅇ 이번 연차등록료 감면으로 사업화되기 이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 부담이 감소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 및 원로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

ㅇ 청년 및 원로발명가가 창조경제의 주체가 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록료 추가 감면뿐만 아니라 출원료 등의 수수료도 감면이 확대된다.

- 종전에는 대학생에 한하여 대학 재학 중에만 받았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면제혜택을 대학의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까지의 청년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이 확대된다. 다만, 감면비율은 일률적으로 85%를 적용받는다.
※ 대학생이 아닌 청년의 경우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의 감면비율이 70%에서 85%로 확대되고, 종전에는 감면되지 않았던 4~6년분 등록료도 30% 감면되어 한해 최소 10만원 정도의 비용 경감이 예상(참고3)

- 또한, 발명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65세 이상인 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감면비율도 종전의 70%에서 85%로 확대된다.

ㅇ 이번 개정으로 청년 창업과 청년이나 원로발명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출원하여 권리화하는 지식재산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추가납부제도 개선

ㅇ 추가납부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의 가산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6단계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 가산구간: 3단계(1, 2~3, 4~6 개월 이내) → 6단계(1, 2, 3, 4, 5, 6 개월 이내)

ㅇ 가산비율도 현행 20%, 30%, 50%에서 「국세징수법」 가산금 규정을 참고하여 매달 100분의 3%씩 가산*하도록 인하된다.
* 가산비율: 20%, 30%, 50% → 3%, 6%, 9%, 12%, 15%, 18%

□ 한편, 수수료 원가나 국제적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도 이번 개정으로 인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연차등록료 감면과 제도개선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출원료: 특허 8천원, 실용신안 3천원, 상표 6천원, 디자인심사 34천원[디자인심사 출원료(6만원)는 디자인조사분석 용역단가(93,730원)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인상
** 심사청구료: 특허 17천원, 실용신안 8천원 인상

□ 김영민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권리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수수료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수수료 체계 합리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김영배 사무관 (042-481-5195)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