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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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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을 통한 국민행복과 기업성장 견인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042-481-5288
작성일
2014-02-24
조회수
5526
지식재산을 통한 국민행복과 기업성장 견인
-「2014년 특허청 업무계획 보고」-

◈ 국민의 발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권리화 됩니다.
* 특허·실용신안(개월) : (’13)13.2→(’14)11.7, 상표(개월) : (’13)7.7→(’14)6.5
* 포지티브·일괄심사 실시 및「IP 창조 Zone」설치

◈ 특허정보활용으로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합니다.
* 국가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 (’13)7개→(’14)12개 산업분야(누적)
* IP-R&D 전략지원(정부+민간, 과제) : (’13)226→(’14)252

◈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드립니다.
* 분쟁예방·대응컨설팅/소송보험 : (’13)128/50社 → (’14)234/110社

◈ 지식재산담보로 사업화 자금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 지식재산 보증·대출·투자 연계 금융지원(社/억원):(’13)212/759→(’14)300/1,000

◈ 언제 어디서나 지식재산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교육(명) : (’13)190,000 → (’14)200,000
* 지식재산 선도대학(갯수) : (’13)6 → (’14)9(누적)
* 지식재산 e-러닝 교육(명) : (’13)410,000 → (’14)420,000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월 24일(월)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 산업기술대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2014년 특허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이번 보고는 지난 한 해 특허청의 정책 추진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014년 특허청의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의지를 담고 있다.

□ 특허청은 작년에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5개년 종합 실현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타부처와의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등 기반조성에 주력했다.

ㅇ 2014년 올해는, ‘지식재산을 통한 국민행복과 기업성장 견인’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② 창조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

③ 정부 3.0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 정보 공개·확대

④ 규제개선 완화 등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지식재산 창출지원 확대

◈ 아이디어의 신속 정확한 권리화 지원

ㅇ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와 분쟁해결 지원을 위해 심사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심사품질도 유지할 예정이다.

- 특허는 13.2개월(‘13년)에서 11.7개월(’14년), 상표는 7.7개월(‘13년)에서 6.5개월(’14년), 디자인은 7.3개월(‘13년)에서 6.5개월(’14년)로 단축하며, 심판분야도 8.5개월(’13년)에서 8개월(’14년)로 단축할 계획이다.

- 해외에서의 신속한 권리획득 지원을 위해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확대한다

* PPH/PCT-PPH : (’13) 14개국/4개국 → (’14) 20개국/16개국 이상

ㅇ 심사품질제고를 위해 출원인과의 사전면담을 실시하는 예비심사 등의 포지티브 심사를 추진하고,

- 신제품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출원을 일괄적으로 심사하며, 금년 4월부터는 상표·디자인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디자인-R&D 전략도출 및 제품기반의 IP-R&D 전략지원 시범실시

ㅇ 정부R&D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응용·개발 연구단계 지원 이외에 특허 창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초연구 R&D 단계 지원에 확대하며,
* 기초연구과제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과제) : (’13)159→(’14)200

- ‘국가특허전략청사진’ 구축도 LED, 신재생에너지, 부품산업 등 올해 5개분야를 추가하여 총 12개 산업분야로 늘릴 계획이다.

- 선행 특허·디자인 분석과 시장 환경분석을 통해 디자인 획득전략을 제시하는 디자인-R&D 전략지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 산업부, 문화부 등 정부 R&D 기획 사업 대상 20여 개 지원 예정ㅇ 민간 R&D 성과제고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 기업은 물론, 예비창업 및 재창업 기업에 대한 IP-R&D 전략을 확대 지원하고,
* 민간 IP R&D 전략지원 (과제) : (’13)158→(’14)174

- 제품으로 연결된 기업군을 대상으로 IP-R&D 전략 수립을 일괄 지원하는 ‘제품기반 IP-R&D 전략 지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 대·중소기업이 함께 개발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 도모

◈ 아이디어 창출·활용 지원을 위해「IP 창조 Zone」설치

ㅇ 지역인재와 지역기업의 아이디어 창출·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지역지식재산센터에「IP 창조 Zone」을 설치한다.

- 우선적으로 부산, 광주, 대구, 강원에 특허청과 지자체가 각각 5:5 매칭으로 설치하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 IP 창조 Zone에서는 창업동아리·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작교실, 특허연구실, 창업보육실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분기별로 운영하며,
-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상주하는 7~8명의 컨설턴트가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권리화를 밀착 지원한다.

◈ 우수아이디어의 창출·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민행복기술구현 본격가동

ㅇ 생활속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창출하고, 창업·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가동한다.

* ’13년 서울 발명대회 수상작 10건에 대해 시작품 제작 및 특허출원 지원, 상품화가 가능한 3건(무전원 자동청소기, 캐리어 이동수단, 요구르트 발효기) 에 대해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시범사업 실시

-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아이디어 공모전,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 전부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입상작 1,000여건 중 평가를 거쳐 고도화가 완료된 40건은 중기청 창업캠프*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25건에 대해서는 중기청과 협의하여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 4주간 교육 및 심사를 통해 창업자금 건당 4,000만원과 판로개척을 지원

- 창업캠프에서 제외되거나, 창업의사가 없는 15건에 대해서는 시작품 제작지원(산업부, BI협회 등) 및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ㅇ 입상된 아이디어는 정보 DB에 등록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사·심판에 활용함으로써 아이디어의 관리·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

<해외지재권보호 체계 마련 및 소송보험 지원 확대>

ㅇ 해외 지식재산 침해·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일원화하여 기능을 재조정하고, 분쟁 빈발지역에 IP-DESK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KOTRA와 연계하여 국내·외 전문가풀을 활용한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 지원

ㅇ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미설치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분쟁대응을 위해 재외공관, 무역관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 재외공관 및 무역관에 지식재산 담당자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재외공관 : (’13)15개국 → (’14)20개국, 무역관 : 미국·일본·독일 등으로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지원 강화를 위해 컨설팅·소송보험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신규지원 기업을 확대한다.

* 분쟁 예방·대응 컨설팅/소송보험 : (’13)128/50社 → (’14)234/110社

<위조상품 근절 및 제도 개선>

ㅇ 금년 1월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래부 등과 구성한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지재권 보호협력체계를 강화하고,

- 특별사법경찰대를 통해 국내 위조상품의 대량 제조·판매·유통사범에 대한 기획수사에 집중하고, 온라인 판매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 위조상품 중점단속지역에 클린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위조상품 자발적 근절을 위해 온라인마켓 운영자, 권리자등과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식재산 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ㅇ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손해배상 인정범위 확대, 손해산정 관련자료 제출 의무화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며,

-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 기술유출 방지 관련 제도 개선 부정경쟁방지법 개선안을 마련한다.

󰊳 지식재산 활용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금융지원 확대>

ㅇ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보증·대출·투자 연계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 보증·대출·투자 연계 금융지원(社/억원):(’13)212/759→(’14)300/1,000

-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산업은행(‘13.3)에 이어서 기업은행·중진공 및 민간은행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업 성장단계(초기기업, 매출발생기업, 성장단계기업)에 따라 맞춤형 지식재산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ㅇ 시중은행이 특허평가정보를 저비용으로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와 은행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연계

<대학·공공(연) 통합 지원체계 구축>

ㅇ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R&D부터 투자연계까지의 전주기적 통합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ㅇ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 지식재산서비스 산업특수분류 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감면 업종에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추가 반영시키고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전문회사 지정을 추진한다.

󰊴 창조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지식재산 창조기업 육성>

ㅇ 지식재산경영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산업현장 전반에 지식재산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에 ‘지식재산경영인증제’를 도입한다.

- 인증기업에는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판로개척․정책자금․대출보증․이행보증․방송광고비 감면 등의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방송광고진흥공사(‘14.1월), SGI서울보증(’14.2월)과 특허청 MOU체결)

ㅇ 또한, IP 초기단계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역량 단계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한다.

<지식재산 직무수행 능력 체계화>

ㅇ 지식재산에 강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한, 지식재산산업분야 직무 정의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실있는 직업교육을 위한 표준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현장에서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직무분석 예정

- 이를 통해, 초·중·고·대학에서의 교육과 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기반 확충 및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단계별·분야별 대학(원) 지식재산 표준교육모듈을 개발·보급 하고,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9개로 확대*한다.
* (’13) 인하대, 강원대, 전남대, 단국대, 서울대, 부경대 → (’14) 동국대, 공주대, 금오공대 추가

󰊵 지식재산정보의 개방·공유 확대

ㅇ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심사·심판 품질 향상을 위해 특허공보 등 해외 지식재산데이터의 입수 국가를 확대하고
* (기존)IP5, WIPO, 독일 등 20개국→(확대)스페인, 이스라엘 등 25개국 추가(총 45개국)

-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보 데이터를 확충한다.

* 지식재산정보 DB탑재 건수(누적) : (’13)2억3,696만건→(’14)2억5,000만건

ㅇ 지식재산정보의 민간분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민간이 검색할 수 있는 문헌정보 대상을 확대하고,
* (’13)논문, 아이디어, 전통지식→(’14)표준기술문서 5종 추가

- 지식재산정보의 개방·공유 확대를 위해 고객맞춤형 데이터를 구축한다.

* 민간 제공 DB 종류:(’13)특허 공보 등 11종→(’14)법적상태정보 등 3종 추가

󰊶 규제개선 완화

ㅇ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 중소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차 등록료를 감면하고,

* 개인, 중소·중견기업의 4~6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3월 1일 시행)

- 청년·원로 발명가의 지식재산활동 지원을 위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설정등록료의 감면율을 확대한다.(70%→85%, 3월 1일 시행)

ㅇ 창업‧영업을 촉진하고 국민의 상표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서,

-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도 선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표등록이 가능해진다.

ㅇ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신청시 특허료 납부 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을 폐지하고,

- 특허등록 후에도 후발 모방제품, 국제표준 등에 대응하여 추가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ㅇ 비정상 관행‧제도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 현재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는 경우 출원료 반환

- 국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표심판 청구시 심판청구료의 합리적인 산정규정을 신설한다.

* (기존)상표등록시 지정된 모든 類→(개선)심판대상 상품이 속한 類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일남 사무관 (042-481-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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