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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전문가 대상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8626
작성일
2014-04-14
조회수
4955
특허청, 직무발명전문가 대상 설명회 개최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및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직무발명전문가의 역량 강화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변리사 등 직무발명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지원 정책 및 발명진흥법령 개정사항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14년 4월 16일(수)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 소재)에서 개최한다.
* 변리사, 변호사, 교수, 컨설턴트 및 유관기관과 기업의 직무발명 관련 업무 담당자 등

이번 설명회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지원, 개별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및 제도 운영상 애로 해소 지원 등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변경시 종업원과의 협의, 기업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및 정부 자문위원 파견 등 지난 해 발명진흥법령을 통해 마련된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직무발명 전문가들의 이해를 높여 전문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직무발명 전문가가 기업 진단을 통해서 제도 도입과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안내,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설명과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직무발명전문가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

o 기업 맞춤형 심층 컨설팅 : IP 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하여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 전 과정에 대한 심층 컨설팅 실시

o 온라인 전문가 상담 :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홈페이지에 전문가 상담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

o CEO 대상 설명회 : 제도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인 CEO의 인식 전환을 위해 지역별 CEO 모임 등을 통한 설명회 개최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전문가나 기업의 직무발명 담당자는 이메일(promotion@kipa.org) 또는 팩스(02-3459-2799)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참석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8626)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담당(02-3459-2845)으로 하면 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정래영 주무관 (042-48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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