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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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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취급자의 무단반출 행위도 처벌’ 법 개정추진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761
작성일
2014-05-23
조회수
5285
‘영업비밀 취급자의 무단반출 행위도 처벌’ 법 개정추진
- 「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발표 -
- 피고의 입증책임 강화, 영업비밀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 등 -

<핵심내용>

󰊱 영업비밀 법․제도 개선

ㅇ 피고의 입증책임 강화규정 마련 및 손해배상 현실화
ㅇ 비공개 심리제도 도입 및 영업비밀 유출행위 세분화*
* 영업비밀 담당자의 외부 무단반출 행위도 처벌 가능토록 개정

󰊲 영업비밀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

ㅇ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구축지원, 정보제공 강화, 전문인력 양성

ㅇ 영업비밀 분쟁대응 역량 제고
* 수사․소송과정 中 컨설팅 지원, 영업비밀 분쟁지원, 원본증명이용 활성화

󰊳 영업비밀 보호 문화조성

ㅇ 범국민적 인식제고 활동강화, 종업원의 영업비밀 보호 문화조성
* 지역기업․기업단체 대상 홍보실시,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 지원 등

ㅇ 해외진출 기업대상 영업비밀 보호 교육 강화

󰊳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

ㅇ 국내 유관부처 간 협업 및 국제협력 강화
* 유관부처 간 지원사업 연계 및 집행강화 유도, APEC 의제화 추진 등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4.5.22일(목) 개최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확정하였다.

ㅇ 이번 안건은 영업비밀 법․제도 개선,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 영업비밀 보호 문화 조성,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 등 다각적 방면에서 마련된 종합대책이다.

【영업비밀 법․제도 개선】

□ 영업비밀 소송 시 원고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낮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 마련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을 개정한다.

ㅇ 소송 시 원고가 피고의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영업비밀 특성상 피고의 구체적 유출행위를 외부자인 원고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소송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ㅇ 이에 피고가 유출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자신의 구체적 실시행위에 대한 명시의무를 부담하는 규정 도입을 추진한다.

□ 또한, 재판과정 중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 진행하는 비공개 심리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 대부분 유출사건이 영업비밀 취급자 등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영업비밀 취급자의 영업비밀 외부 반출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 영업비밀 유출자: 퇴직자(75.2%), 협력/경쟁업체(13.3%) (‘14. 영업비밀 실태조사)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

□ 영업비밀 유출 예방 및 대응능력 등 보호역량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ㅇ 유출예방 인프라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치금고 4천 개를 추가․설치하고,

* 임치금고 : (’13) 8,000개 → (’14) 12,000개

ㅇ 기업에 구체적인 영업비밀 관리방법을 제시하는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와 「경업금지약정 가이드」를 보급한다.

□ 영업비밀 유출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외국기업․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사건은 영업비밀 보호센터 內 전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수사․소송과정에서 컨설팅을 지원한다.

ㅇ 또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민간 변호사 중심의 「영업비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초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ㅇ 기술유출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10억 원 이내의 대출이 지원된다.

【영업비밀 보호 문화조성】

□ 범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해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하고, CEO 혁신과정 등 다양한 CEO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영업비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 또한, 연구원 등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확산을 지원한다.

ㅇ 기업규모․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6년 차 등록료를 20%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

□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국정원, 경찰청 등 국내 유관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ㅇ 정기적인 「산업보안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정책․방안 등을 강구하고,

ㅇ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원스탑 지원서비스 실시, 영업비밀 관련 공동교육 등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연계․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이용편의성 및 지원 효율성을 높인다.

ㅇ 또한 영업비밀 유출피해기업과 유관부처 간 공동간담회를 실시하여 유출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 국내 협업뿐 아니라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APEC 회의 등을 활용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또한 확대한다.

□ 김영민 특허청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영업비밀 유출피해를 최소화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한동균 사무관 (042-481-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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