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출 중소기업의 IP 보호 역량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도와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992
작성일
2014-06-12
조회수
4856
특허청, 수출 중소기업의 IP 보호 역량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도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및 코스닥협회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스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6월 12일(목), 포스코 P&S 타워 3층(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최근 국제 지재권 분쟁지역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기술도 IT 분야에서 제약, 자동차 등 타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특허분쟁 사례를 통한 전략수립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마련한다.
특히, 특허청과 공동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및 코스닥협회의 경우 회원사 대부분이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성장 중인 중소기업으로 해외 경쟁사와의 지재권 분쟁은 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하겠다.
이번 세미나는 크게 ‘분쟁대응 지원소개’ 세션과 사례를 통한 ‘대응전략 공유’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분쟁대응 지원소개’ 세션에서는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소송보험, 해외 지재권분쟁 초동대응 등 우리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지재권분쟁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도 제공한다.
‘대응전략 공유’ 세션에서는 해외 전시회 참가 시 “카탈로그나 설명서에 상표 등 권리 존재표시를 명확히 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지나치게 상세한 제품정보 제공을 피해야 한다.” 등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뿐만 아니라, 경고장 수령 시에도 “단순히 경쟁사의 수출을 방해하기 위한 용도인지, 침해제품 및 침해특허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경고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단계별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윤세영 과장은 “20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특허청,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3% 정도만이 지재권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여건은 여전히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제 사례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마련한 만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기업이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장성국 사무관 (042-481-5992)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및 코스닥협회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스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6월 12일(목), 포스코 P&S 타워 3층(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최근 국제 지재권 분쟁지역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기술도 IT 분야에서 제약, 자동차 등 타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특허분쟁 사례를 통한 전략수립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마련한다.
특히, 특허청과 공동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및 코스닥협회의 경우 회원사 대부분이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성장 중인 중소기업으로 해외 경쟁사와의 지재권 분쟁은 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하겠다.
이번 세미나는 크게 ‘분쟁대응 지원소개’ 세션과 사례를 통한 ‘대응전략 공유’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분쟁대응 지원소개’ 세션에서는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소송보험, 해외 지재권분쟁 초동대응 등 우리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지재권분쟁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도 제공한다.
‘대응전략 공유’ 세션에서는 해외 전시회 참가 시 “카탈로그나 설명서에 상표 등 권리 존재표시를 명확히 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지나치게 상세한 제품정보 제공을 피해야 한다.” 등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뿐만 아니라, 경고장 수령 시에도 “단순히 경쟁사의 수출을 방해하기 위한 용도인지, 침해제품 및 침해특허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경고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단계별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윤세영 과장은 “20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특허청,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3% 정도만이 지재권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여건은 여전히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제 사례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마련한 만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기업이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장성국 사무관 (042-481-5992)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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