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미래부(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IT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힘써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992
작성일
2014-06-26
조회수
4604
특허청, 미래부(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IT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힘써
- 해외 전문가 초빙, 지재권 분쟁 모의 실습 및 대응전략 소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포럼」을 6월 25일(수) 오전 10시, KW컨벤션센터 3층(서울 서초동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더불어,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 등 대기업 임원과 국내 유일의 ‘산업용 3D 프린터 개발 제조사’인 캐리마 등 수출 IT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한 미래부(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지재권 분쟁대응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특허청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은 크게 ‘미국 특허소송 및 분쟁대응 전략’ 강연 세션과 ‘모의재판(중재)’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미국 특허소송 및 분쟁대응 전략’ 강연 세션에서는 ‘미국 특허 소송의 최신 동향 소개 및 특허 분쟁 시 법적 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여 미국 지재권 최대 로펌인 피네간(Finnegan) 변호사이자, 미국 ITC 및 법원 지재권소송 경험이 많은 앤드루 선우찬호(Andrew Chanho Sonu) 등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모의재판(중재)’ 세션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약 5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해외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공격 및 방어대응을 할 수 있는 모의재판(중재)을 실습함으로써, 지재권 보호 관련 인식제고와 분쟁대응 역량 강화에 힘썼다.
또한, 금번 세미나와는 별도로, 사전에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로펌 변호사가 직접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사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의 분쟁 대응력을 키우고, 우수한 해외 로펌에게 현장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만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향후 다양한 기술분야에서도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장성국 사무관 (042-481-5992)
- 해외 전문가 초빙, 지재권 분쟁 모의 실습 및 대응전략 소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포럼」을 6월 25일(수) 오전 10시, KW컨벤션센터 3층(서울 서초동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더불어,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 등 대기업 임원과 국내 유일의 ‘산업용 3D 프린터 개발 제조사’인 캐리마 등 수출 IT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한 미래부(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지재권 분쟁대응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특허청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은 크게 ‘미국 특허소송 및 분쟁대응 전략’ 강연 세션과 ‘모의재판(중재)’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미국 특허소송 및 분쟁대응 전략’ 강연 세션에서는 ‘미국 특허 소송의 최신 동향 소개 및 특허 분쟁 시 법적 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여 미국 지재권 최대 로펌인 피네간(Finnegan) 변호사이자, 미국 ITC 및 법원 지재권소송 경험이 많은 앤드루 선우찬호(Andrew Chanho Sonu) 등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모의재판(중재)’ 세션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약 5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해외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공격 및 방어대응을 할 수 있는 모의재판(중재)을 실습함으로써, 지재권 보호 관련 인식제고와 분쟁대응 역량 강화에 힘썼다.
또한, 금번 세미나와는 별도로, 사전에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로펌 변호사가 직접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사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의 분쟁 대응력을 키우고, 우수한 해외 로펌에게 현장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만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향후 다양한 기술분야에서도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장성국 사무관 (042-481-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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