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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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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행정 혁신 본격 가동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062
작성일
2014-07-03
조회수
4579
특허청, 특허행정 혁신 본격 가동
- ‘비정상의 정상화 및 정부3.0 경진대회’ 대비 55개 우수사례 발굴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과거로부터 지속하여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허행정을 펼치기 위해, 부처 최초로 비정상의 정상화 및 정부3.0 경진대회를 7월 3일(목) 오후 2시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다.

o 비정상의 정상화와 정부3.0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이자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다.

o 구체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정부3.0은 공공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혁신 운동이다.

□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 그간 특허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굴한 55개의 정상화 및 정부3.0 사례가 제출되었으며, 예선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0개의 사례가 경진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o 본선 사례의 면면을 살펴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분야 우수사례인 ‘상표브로커’ 근절이 눈에 띈다. 상표브로커는 타인의 상호를 몰래 상표 등록한 뒤 실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편취하여 상표 사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상표법을 개정하고, 피해 신고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관련 피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여타 정상화 분야 우수사례는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낡은 행정절차를 정상화한 점에 특징이 있다. 민원서류의 단순 오기재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거나, 서류 송달함을 활용하여 문서 송달절차 개선하거나, 등록 연차료 안내를 전자화한 것 등이다. 주목할 점은 행정절차의 정상화는 국민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 비용도 절감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o 한편, 정부3.0 분야 우수사례의 공통점은 민·관 또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 특허만으로도 시중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부처 간 협업으로 종자산업의 특허 경쟁력을 높였으며, 또한 범정부적인 표준특허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번 대회의 특징 중 하나는 구성원들이 직접 심사과정에 폭넓게 참여한다는 점이다.
o 예선심사 과정에 특허청 전 부서에서 선발된 대표가 참여하였으며, 특히, 경진대회 본선에서 특허청 각 과를 대표하는 ‘혁신리더’가 현장평가단으로 참석해 무선채점기로 실시간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공직자가 집단사고에 갇혀 자칫 간과하기 쉬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정상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인력‧예산의 추가 투입 없이 개방·공유·소통·협력만으로도 국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o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특허청 구성원의 일하는 방식, 의식 및 문화를 혁신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임을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이병재 서기관 (042-481-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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