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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택배대리점 운영 위조상품 유통조직 적발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191
작성일
2018-04-24
조회수
3702
특허청, 택배대리점 운영 위조상품 유통조직 적발
- 네이버 스토어팜, SNS, 개인쇼핑몰 등 온라인에서 정품처럼 판매 -
- 715억원 상당 위조상품 유통․판매업자 17명 입건 -

□ 특허청(청장 성윤모)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약 28만 여점(정품시가 715억 원 상당)을 반입하여 판매한 2개 유통조직을 적발하고,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ㅇ 입건된 이들 중 중국 총책으로 특정된 중국사장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A씨(39세, 구속) 등 5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19만 3,000여점(정품시가 340억 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ㅇ 판매 목적으로 인천 계양구의 A씨 소유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3만 3,000여점(정품시가 47억 원 상당)은 특사경이 압수했다.

ㅇ A씨 등은 일명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 입점 후,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상품을 택배 물류기지 인근의 별도 비밀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이미 판매된 19만 3,000여점 중 약 15만 여점은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스토어팜(現, 스마트스토어)은 개인의 쇼핑몰 입점 및 운영이 쉽고, 이용자가 많아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또 다른 유통조직의 물류담당 B씨(37세, 구속) 및 B씨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C씨등 12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4만 1,000여점(정품시가 189억 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ㅇ 판매를 목적으로 택배대리점 사무실, 차량 등에 보관 중이던 1만 4,000여 점(정품시가 138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도 압수됐다.

ㅇ 특사경 조사결과 중국 총책은 위조상품 택배 수수료를 포장박스 크기에 따라 일반 택배물품보다 2배 많이 주는 방법으로 국내 물류담당 B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유통에 대응하여 위조상품 유통조직 일당이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매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하며, “범죄사실 및 수입내역 등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기관간 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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