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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국, 서울에서 특허심판 미래 정책방향 논의에 나서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282
작성일
2018-04-25
조회수
2918
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국, 서울에서 특허심판 미래 정책방향 논의에 나서

- 특허심판원 개원 20주년 기념「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개최 -

□ 특허청(청장 : 성윤모)은 ‘18.4.25.(수) 오전 10시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특허심판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지식 재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ㅇ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특허심판원(원장 : 고준호)의 개원 20주년을 기념하여 앞으로의 특허심판원의 역할과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ㅇ 세계 지식재산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심판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심판분야 국제협력 활성화와 심판 품질 향상 등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국제특허출원 기준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 성윤모 특허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심판의 역사가 70여년 가까이 되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1998년 특허심판원이 설립되면서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 한국 심판의 역사와 성장 >

▸한국 심판의 역사
- 1949년 상공부 특허국 ‘심판과’에서 심판업무 수행
- 1977년 특허청 설립과 함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 설치
- 1998년 3월 특허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 설립

▸한국 심판의 성장(청구 건수 기준)
- 1949년 최초 심판사건(‘상자’ 디자인 분쟁) 이후 특허심판원의 개원 이전인 1997년까지 약 50년 동안의 심판 청구 건수는 3만 여건
- 특허심판원의 개원 이후 지난해까지 심판 청구 건수는 약 23만여건


ㅇ 특허심판원이 지난 20년 동안 구술심리제도 도입, 원격 영상 구술심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고객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으며,

ㅇ 최근에도 ‘심판관 윤리강령’의 제정․시행, 심판장․심판관 직위의 개방형 채용, 심판품질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 등 공정․투명한 심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개원 초기 20% 수준에서 지난해 11%까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 한편 심포지엄에 참가한 주요국 심판기관장은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 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상이하여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분야의 국가간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ㅇ 이를 위해 심판통계, 심결문 등 심판정보의 상호 교환과 공개, 심판제도 비교연구 등 심판기관간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 국가의 심판기관장과「특허협력 다자회의」를 개최하여 5개 국가의 심판기관이 참여하는 정기 심판협력 협의체(가칭 : 국제 특허심판원장 회의) 신설을 제안하여 각국의 협력 의사를 얻어 냈다.

ㅇ 특허심판원은 이를 계기로 향후 5개 국가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심판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심판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심판분야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ㅇ 개막식에는 특허심판원의 설립과 심판 제도 혁신에 기여한 신운환 前 한남대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11명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붙임 참조)

□ 또한 참석자들은 각국 심판기관장이 소개하는 최근 심판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ㅇ 심판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심판제도 개선방안 등 특허심판원의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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