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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재권 분야 중재 조정 협력 활성화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126
작성일
2018-05-01
조회수
3653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재권 분야 중재 조정 협력 활성화

- 중재 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중재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지재권 분쟁이 점차 증가하면서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재 조정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지재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들도 지재권 분쟁을 조정이나 중재 등의 형태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중재 조정 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WIPO와 공동으로 5월 3일 오후 2시, 삼정호텔(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중재 조정 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와 WIPO 중재조정센터의 소개, 지재권 분야의 최신 분쟁 동향, 중재 및 조정 절차에 대한 설명, 중재계약서 작성법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본 세미나에서 특허청은 WIPO와 정보교환, 교육·훈련 분야 협력 등 지재권 중재 조정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중재 조정 관련 국제적인 협력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박시영 다자기구팀장은 “이번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공동 세미나가 국내·외 지재권 분야의 중재 조정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중재 조정 제도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양 당사자가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개인, 기업, 전문가 등 중재 조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은 이름, 소속, 이메일을 기입하여 kipomla@korea.kr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다자기구팀(☎042-481-5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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