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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042-481-5716
작성일
2018-05-23
조회수
2930
특허청, 특허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3일(수) 오후3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회장 오정훈)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허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18. 5. 23.(수) 15:00-17:00, 특허청 서울사무소

▷ 참석자
-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 법률․제도 담당자 등
- (업계) ㈜미코 황철호 차장(한국지식재산협회 중소중견기업분과 위원장) 등 지식재산 업무 관계자

▷ 안건 : 특허행정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건의사항 논의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근의 지식재산권 주요 동향과 올해 특허청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등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특허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특허고객 서비스에 반영하여 특허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매년 고객 유형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18년 간담회 개최 현황) 대기업 고객 간담회(’18. 2. 7.), 공공연구기관 고객 간담회(3. 20.) 개인 고객 간담회(4. 3.)

그동안 특허청은 고객 간담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의 유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차등록료 감면 기간과 비율을 확대*하고, 다출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특허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 (기존) 4~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 (개선) 4~20년차 연차등록료 50% 감면
** 중소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연간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료 등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게 출원료 등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인센티브 제도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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