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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지식재산 한류, 정부 간 협력으로 보호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연락처
042-481-3475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3176
베트남의 지식재산 한류, 정부 간 협력으로 보호

- 특허청, 베트남 3대 지재권 정부기관과 MOU 통합 체결식 개최 -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5월 29일(화) 오전10시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에서 베트남의 특허청, 시장관리총국, 밀수방지국과 지재권 협력과 보호에 관한 MOU 통합 체결식을 개최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차장급*이 참석한 이번 체결식에서는 총 세 개의 한-베트남 지재권 협력 MOU가 서명됐다.
* 베트남 특허청 차장 LE Ngoc Lam (레 응옥 람)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차장 Chu Thi Thu Huong (쭈 티 투 홍)
베트남 밀수방지조사국 부국장 Nguyen Van Lich (응웬 반 릭)

먼저, 베트남에서 위조상품 단속 등 지재권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및 밀수방지조사국과는 「지재권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한 협력 MOU」를 각기 체결했다. 이 MOU에는 베트남의 지재권 단속기관들과 한국 특허청이 함께 ‘IP 보호 협의회’를 발족시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위조상품 정보 등 지재권 단속정보를 상시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핫라인을 두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과 베트남 특허청 사이에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와 특허행정 정보화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략적 지재권 행정협력 MOU」가 체결됐다.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는 1국에서 ‘특허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은 출원을 다른 나라 특허청이 1국의 특허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특허를 한국 특허청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베트남에서 빠르게 등록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양 기관은 준비 작업을 거쳐 2019년 6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이번 체결식은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과의 지재권 협력이 한 단계 더 진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이 지재권을 획득하고, 확보된 권리를 보호받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MOU 통합 체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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