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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특허, PCT 협력심사로 확보하세요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5400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3173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특허,
PCT 협력심사로 확보하세요.

- 특허청, PCT 협력심사(CS&E) 7월 1일 본격 시행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우리기업의 강한 국제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PCT 출원의 국제조사를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선진 5개 특허청(IP5)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PCT CS&E(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협력심사)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1984년 가입)은 단 1회의 출원으로 해외 152개국에 출원한 효과를 갖는 간소하고 편리한 제도

□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수출형 국내 기업 및 원천기술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술 집약형 국내 기업의 PCT 국제출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국내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 1,582건(2000년) → 15,752건(2017년)

□ PCT 협력심사를 통해 해외 다출원 국내 기업은 자신의 PCT 국제출원에 대해 각 국에서 이른 시기에 특허 가능 여부를 예측하고, 동일한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CT 협력심사는 특허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존의 국제조사 서비스와는 달리, 한국 특허청이 다른 IP5 특허청들과 공동으로 국제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므로,

ㅇ 출원인은 높은 품질의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 해당 PCT 출원이 각 국에 진입해 그 특허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면, 각국 특허청은 국제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PCT 협력심사의 시행이 국내 기업의 강한 해외 특허권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ㅇ “향후 특허청은 첨예화되는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국제 특허심사협력 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특허청은, PCT 협력심사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일한 발명을 두 나라에 출원한 경우 두 나라 심사관이 선행기술검색결과를 공유하고 심사하는 특허공동심사(CSP)사업도 ’15년부터 시행 중이다.

ㅇ 현재 특허공동심사사업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시행 중으로, 출원인에게 일관된 심사결과를 확보해 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6월 12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동사업의 확대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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