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과 손잡고 R&D 효과성 제고 및 성과 확산에 박차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8661
작성일
2018-07-05
조회수
37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과 손잡고
R&D 효과성 제고 및 성과 확산에 박차
- “IP 기반 R&D 혁신 정책협의회”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7월 5일(목) 11시, 특허청 사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IP*) 기반 R&D 혁신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R&D·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대학·공공연의 특허 관리체계 혁신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 IP : Intellectual Property
ㅇ 이번 정책 협의회는 기술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초연구 단계에서부터 IP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R&D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최됐다.
ㅇ 아울러,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을 살린 효율적 협업 체계를 구축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기획-R&D-평가-성과관리의 R&D 전(全) 단계에 걸쳐 정부 R&D의 특허 창출·활용을 확대하고, 과기정통부 R&D사업과 특허청의 IP-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기업의 특허기술을 무효·회피하면서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선점 지원
◦ (기획) 과기정통부의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사업에 특허청이 참여해 단계별로 특허분석을 지원하고, R&D 예타 대상사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에 대한 특허분석을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추진함은 물론,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천·핵심 특허 확보가 가능한 공백기술을 도출하고,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별 IP-R&D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R&D)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 50억원 이상의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조기상용화 목표)을 대상으로 특허전담관(CPO*)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19년에는 CPO 도입 사업단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성과 분석 결과를 검토해 혁신성장동력 전 분야로 CPO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 CPO : Chief Patent Officer
ㅇ (평가) 대학·공공연이 우수한 기술만을 선별하여 출원하도록 R&D 사업·과제·기관 평가시 양적 특허성과 지표 사용을 줄이고, 특허기술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이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관리체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후속 실무협의를 거쳐 대학·공공연의 특허 성과지표를 경제적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고, 특허비용 등 직접비용을 먼저 공제한 후 기술이전 수입을 분배하도록 기술료 분배규정을 개정하고,
- 통상실시* 대상과 절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학·공공연 특허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시(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용 권리를 독점하는 전용실시의 상대적 개념임
◦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허 소유권과 관련하여 대학·공공연이 특허의 출원 또는 등록․유지를 포기한 경우, 발명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이종호 서울대 교수 벌크핀펫 직무발명 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발명진흥법 개정(안) 마련 후 이에 맞춰 공동관리규정 개정 추진
□ 양 기관은 향후에도 분기별로 정례적인 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국가 R&D 혁신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행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R&D 효과성 제고 및 성과 확산에 박차
- “IP 기반 R&D 혁신 정책협의회”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7월 5일(목) 11시, 특허청 사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IP*) 기반 R&D 혁신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R&D·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대학·공공연의 특허 관리체계 혁신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 IP : Intellectual Property
ㅇ 이번 정책 협의회는 기술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초연구 단계에서부터 IP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R&D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최됐다.
ㅇ 아울러,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을 살린 효율적 협업 체계를 구축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기획-R&D-평가-성과관리의 R&D 전(全) 단계에 걸쳐 정부 R&D의 특허 창출·활용을 확대하고, 과기정통부 R&D사업과 특허청의 IP-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기업의 특허기술을 무효·회피하면서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선점 지원
◦ (기획) 과기정통부의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사업에 특허청이 참여해 단계별로 특허분석을 지원하고, R&D 예타 대상사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에 대한 특허분석을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추진함은 물론,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천·핵심 특허 확보가 가능한 공백기술을 도출하고,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별 IP-R&D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R&D)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 50억원 이상의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조기상용화 목표)을 대상으로 특허전담관(CPO*)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19년에는 CPO 도입 사업단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성과 분석 결과를 검토해 혁신성장동력 전 분야로 CPO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 CPO : Chief Patent Officer
ㅇ (평가) 대학·공공연이 우수한 기술만을 선별하여 출원하도록 R&D 사업·과제·기관 평가시 양적 특허성과 지표 사용을 줄이고, 특허기술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이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관리체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후속 실무협의를 거쳐 대학·공공연의 특허 성과지표를 경제적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고, 특허비용 등 직접비용을 먼저 공제한 후 기술이전 수입을 분배하도록 기술료 분배규정을 개정하고,
- 통상실시* 대상과 절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학·공공연 특허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시(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용 권리를 독점하는 전용실시의 상대적 개념임
◦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허 소유권과 관련하여 대학·공공연이 특허의 출원 또는 등록․유지를 포기한 경우, 발명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이종호 서울대 교수 벌크핀펫 직무발명 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발명진흥법 개정(안) 마련 후 이에 맞춰 공동관리규정 개정 추진
□ 양 기관은 향후에도 분기별로 정례적인 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국가 R&D 혁신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행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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