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외국법인의 특허관련 위임장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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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3548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5187
특허청, 외국법인의 특허관련 위임장 규제 확 푼다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보다 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특허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때, 그 위임장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명권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ㅇ 외국법인들은 특허출원 단계에서부터 위임장의 공증서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국내 출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가 외국의 기업 현실과 서명 문화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개선을 희망해 왔다.
ㅇ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 이번 영문위임장에 대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이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처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ㅇ 다만, 특허출원의 취하나 포기와 같이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ㅇ 또한, 이해당사자 등이 대리권의 유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기존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출원인(서명자)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는 소정의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까지로 확대했다.
* 서명권한인정서(서명자) : 서명자 본인이 위임장에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 서면
* 서명권한확인서(대리인) : 대리인이 위임장에 서명한 자가 서명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서면
□ 성윤모 특허청장은 “외국법인의 영문위임장 증명서류 제출 대상을 불이익한 권리관계로 대폭 축소했고, 제출서류도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 를 추가해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공증서로 인한 외국법인들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보다 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특허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때, 그 위임장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명권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ㅇ 외국법인들은 특허출원 단계에서부터 위임장의 공증서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국내 출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가 외국의 기업 현실과 서명 문화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개선을 희망해 왔다.
ㅇ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 이번 영문위임장에 대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이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처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ㅇ 다만, 특허출원의 취하나 포기와 같이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ㅇ 또한, 이해당사자 등이 대리권의 유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기존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출원인(서명자)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는 소정의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까지로 확대했다.
* 서명권한인정서(서명자) : 서명자 본인이 위임장에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 서면
* 서명권한확인서(대리인) : 대리인이 위임장에 서명한 자가 서명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서면
□ 성윤모 특허청장은 “외국법인의 영문위임장 증명서류 제출 대상을 불이익한 권리관계로 대폭 축소했고, 제출서류도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 를 추가해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공증서로 인한 외국법인들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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