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주요 특허심결문, 누구나 쉽게 받아볼 수 있다.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918
작성일
2018-09-11
조회수
3547
주요 특허심결문, 누구나 쉽게 받아볼 수 있다.

- 특허심판원, 주요 심결문 이메일링(e-mailing) 서비스 도입 -

☐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심판사건 등 주요 심결문에 대한 이메일링 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지금까지 원하는 심결문을 보기 위해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직접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앞으로는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이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요 심결문을 이메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개선했다.

ㅇ 현재 50여건의 주요 심결문이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특허심판원은 주요 심결문을 매일 갱신하고 이메일링할 예정이다.

☐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은 지난 2002년부터 미공개 특허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고 있다.

ㅇ 특허, 상표, 디자인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심결문을 찾아본다면, 국민들은 심판청구 전에 충분한 심판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특허심판원은 국민들이 방대한 심판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ㅇ 특히 국민들이 심판규정, 심판대응요령, 주요 심결문 등을 주제별로 찾기 쉽도록 심판원 발간자료를 카테고리화하고,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파일도 첨부했다.

ㅇ 그 외에도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는 심판안내, 사이버민원, 심판조회, 특허심판원 소개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다.

☐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판과 더불어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중심의 특허심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