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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해외특허 확보의 길을 넓힌다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5400
작성일
2018-11-12
조회수
3192
품질 해외특허 확보의 길을 넓힌다
- 특허청, 국제 특허심사협력 컨퍼런스 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11월 12일(월) 임피리얼 팰리스(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 특허심사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동일 발명이 여러 국가에 특허 출원된 경우, 협력국과 특허심사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협력심사

□ 한국과 미국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특허심사협력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ㅇ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인도, 브라질 등 특허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국에서 현재 시행중인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향후 국가 간 특허심사협력방안 확대에 대하여 논의한다.

□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출원의 30%는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다.

ㅇ 특히, 특허분야 선진 5개청(IP5, 한·미·일·중·유럽) 특허출원 중 약 40%가 복수 국가에 출원되었으며, 그 수는 매년 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특허청은 동일 발명을 복수국가에 출원한 출원인이 ‘신속하고’, ‘일관되며’, ‘예측가능한’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ㅇ 한·미 간 특허공동심사(CSP), 전 세계 29개국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IP5 간 PCT 협력심사(PCT CS&E)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붙임 4 참조)

□ 또한,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중 간 특허공동심사」가 시행되도록 지난 10월 30일 한·중 청장회담에서 합의하였다.

ㅇ 한·중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가 양국 심사관의 공동 심사협력 하에 신속히 심사되어 등록,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의 특허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출원인이 협력대상권역별로 국제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협력유형: CSP, PPH, PCT CS&E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확대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ㅇ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초융합’ 특성을 가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심사 협력 논의가 가속화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요가 높은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과의 심사협력 계기가 마련되어, ‘특허’가 우리기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 브라질에서 특허를 심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10년
* 인도는 우리나라의 수출국 순위 7위로 특허심사 소요기간은 약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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