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건양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연락처
042-601-4311
작성일
2018-12-17
조회수
3213
특허청, 건양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의 지속적 확산 추진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묵)는 12월 17일(월)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건양대학교 재학생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의 온라인 교육과목을 이수하면, 이를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29호)’에 의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모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수강생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지식재산학’ 전공 과정은 2015년 충남대를 시작으로 현재 전북대, 제주대 총 11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며 최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2018년의 경우에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특허법, 특허정보 조사와 분석,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특허명세서 작성실무 등 전체 14개 과목에 대해 총 7,800명이 수강신청을 하고 학습 중에 있다.
건양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MOU 내용을 반영하여 학칙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9년 2학기부터 특허청의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지식재산 교육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식재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원격학점은행 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앞으로도 전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의 지속적 확산 추진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묵)는 12월 17일(월)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건양대학교 재학생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의 온라인 교육과목을 이수하면, 이를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29호)’에 의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모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수강생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지식재산학’ 전공 과정은 2015년 충남대를 시작으로 현재 전북대, 제주대 총 11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며 최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2018년의 경우에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특허법, 특허정보 조사와 분석,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특허명세서 작성실무 등 전체 14개 과목에 대해 총 7,800명이 수강신청을 하고 학습 중에 있다.
건양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MOU 내용을 반영하여 학칙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9년 2학기부터 특허청의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지식재산 교육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식재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원격학점은행 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앞으로도 전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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