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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비제이씨 기술 탈취한 현대차에 시정권고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516
작성일
2018-12-20
조회수
4079
특허청, ㈜비제이씨 기술 탈취한 현대차에 시정권고
- 아이디어 탈취 금지 법 개정 후 , 1호 사건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제거 전문업체인 ㈜비제이씨의 미생물 관련 아이디어를 탈취한 ㈜현대자동차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동법 위반에 따른 비제이씨의 피해를 배상하고,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하여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다고 12월 20일 발표했다.

* 미생물제 : 미생물을 사용목적에 맞게 배합하고 가공하여 만든 것

□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제 및 악취저감 실험의 결과를 비제이씨 동의없이 경북대학교에 전달하여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하게 하고, 이를 현대차, 경북대의 공동특허로 등록한 행위 및 개발된 새로운 미생물제를 도장부스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특허청은 악취저감 실험에 사용된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현대차 공장에 적합하도록 맞춤형으로 주문하여 제조된 제품(OE++, FM++)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OE, FM)과는 미생물 구성 및 용도가 전혀 다른 것이며,

ㅇ 비제이씨가 이들 제품을 다시 희석하여 배양하고, 현대차 도장공장 순환수 환경에서의 적합성 실험을 거친 후 현대차에 공급한 것이어서, 비제이씨의 악취저감 경험 및 노하우가 집적된 결과물인 것으로 판단했다.

□ 한편, 비제이씨는 실험을 통해 현대차 도장공장의 악취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물질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이러한 실험결과를 비제이씨의 허락없이 현대차가 경북대에 넘김으로써 현대차와 경북대는 악취의 원인을 찾는데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 또한, 경북대가 개발한 미생물제를 구성하는 8종의 VOC 분해 미생물에는 현대차가 무단으로 경북대에 넘긴 비제이씨의 미생물 5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학연구 보고서에는 비제이씨 미생물 중 분해성능이 좋은 미생물을 추가하여 미생물제를 제조하겠다는 내용도 있어, 경북대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확인했다.

□ 산학연구에서 새로운 미생물제가 개발됨에 따라, 현대차는 2004년부터 비제이씨와 맺어왔던 미생물제에 대한 거래관계를 2015년 5월에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동 사안으로 비제이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분쟁을 시작하자 비제이씨가 납품하던 화학제품에 대한 계약도 2017년 6월에 중단했다.

ㅇ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된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공급하던 미생물제를 대체하여 현대차와의 납품계약을 종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를 비제이씨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 이번 사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이후 기술·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특허청이 전문성을 활용하여 결론내린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이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기술·아이디어 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려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특허청은 기업간의 건전한 거래관계까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발간·배포하고, 아이디어 탈취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조사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특허청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기술·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이디어 탈취, 매장 인테리어 등 외관 혼동, 제품 디자인 모방 등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8527,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7)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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